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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 영국 의회, ‘비흡연 세대법’ 통과

상·하원 20일 최종 합의, 국왕 재가 후 2027년 1월 시행 흡연 관련 연 6만 4000명 사망·NHS 연 30억 파운드 지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영국 선례에 한국도 세대 차단형 금연 정책 도입 논의 본격화

인싸잇=이다현 기자 | 영국 의회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담배 및 전자담배법(Tobacco and Vapes Bill)’을 20일(현지시각) 최종 통과시켰다. 흡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없애는 이 방식은 기존의 ‘특정 연령 이하 판매 금지’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국의 입법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세대 차단형 금연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나이가 아닌 출생 연도’로 금지... 50세가 돼도 못 산다 이 법의 핵심은 흡연 허용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려 현재 17세 이하인 대상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은 이듬해 2028년에는 구매 허용 연령이 19세로 높아져 여전히 살 수 없게 된다. 이 구조가 반복되며 해당 세대는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법은 판매자에게만 적용된다. 담배를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연령 제한을 어기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해준 사람에게는 200파운드(약 39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소매업을 위한 신규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