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퉁위)와 법원의 이중적인 판단으로 허위사실 보도를 막을 수 없다는 반박이다.
MBC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가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해 당시 제작진 조능희 등에 대한 정직 1개월과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MBC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①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 ②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 ③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극히 취약하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었다.
이 때문에 MBC는 2008년 7월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고 사회적 쟁점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했다는 이유였으며, 같은 해 8월12일 사과방송과 함께 다우너 소와 아레사 빈슨에 대한 정정보도를 냈다.
또한, 2011년 9월2일 대법원은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94%라는 보도는 허위사실”이라며 추가 정정보도를 명했고, MBC는 이에 따라 2011년 9월5일 재차 사과방송을 했다.
MBC측은 “이 보도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 이념적 증오,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라는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며 "이런 혼란을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정직 1개월과 감봉 2개월의 조치가 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심지어 이 징계조치는 ‘양정이 과다하지만 징계사유는 있다’는 판결에 따라 적법한 인사절차를 밟아 수위를 조정하였음에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 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은 광우병 사태가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심각성을 법원이 외면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으며, 공정한 방송과 올바른 조직기강을 정립하려는 방송사의 노력에 치명적 훼손을 입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이 문화방송에 대해 취해 왔던 조치와도 상반돼 방송사를 운영함에 있어 큰 혼란과 지장을 주고 있다. 회사에 대해선 위와 같이 중징계를 내리면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조치는 무효라는 이중적인 판단을 한다면 회사는 허위사실 보도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잘못된 방송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도 회사만 징계를 받을 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조직의 기강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이번 판결로 인해 MBC의 방송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같이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MBC측은 “문화방송은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하며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나아가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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