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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C ‘권재홍 부상 보도’ 허위보도 아니다” ‘파기환송’

“일부 표현은 과장된 표현일 뿐 전체적 맥락에서 진실보도”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MBC본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MBC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덕 대법관)는 23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의 판결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이 뉴스데스크 보도가 허위라고 노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이 틀렸으니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1심, 2심과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MBC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노조가 권 부사장에게 고의적인 공격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표현은 세부적인 경위에 대한 과장된 표현일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도에 실제로는 원고의 조합원들과 권재홍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그들 사이에 직·간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나 '차량 탑승 도중'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 일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은 있다”고 지적, 보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권재홍에게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권재홍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진행이 어렵게 됐다는 결과를 야기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보도와 대립되는 원고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줄 것, 즉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을 넘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MBC본부 조합원들의 물리력 행사로 권재홍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반한 허위의 보도라 할 것”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와 MBC기자회 소속 기자들은 지난 2012년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된 ‘권재홍 본부장 부상 리포트’가 노조와 조합원을 ‘폭력 집단’으로 만들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그 해 7월 13일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지만 노조는 허위보도라고 반발했다.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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