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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들 “오해석 여지있는 시행령 자구 수정해주세요” 행정사법 시행령개정 청원서 제출

26일 행정사법시행령개정추진위원회 조장형 법률자문위원 등 행정안전부에 청원서 제출

 

행정사법시행령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시진, 법률자문위원 조장형, 대외협력위원 권대원)는 26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를 방문해 행정사법시행령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원서에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규정되어 오해석의 여지가 있는 몇몇 시행령 자구의 개정을 추진하라는 수백명의 행정사들의 뜻을 담았다.

 

조장형 법률자문위원은 “과거에 관심부족으로 인해 시행령이 부실하게 규정되었다”며 “이번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원을 주도한 이시진 위원장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이번 청원을 시작으로 행정사법령 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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