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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노예’가 술 마시고 화투치고 유곽에 놀러다니다가 다음날 작업장에 결근할 자유가 있었을까. 또, 과연 노예가 주인과 차별없이 동등한 임금체계를 적용받아 일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인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을까. 과연 그런 노동자를 노예라고 할 수 있을까.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서 “강제연행의 신화”에 이은 두 번째 강의 “과연 강제노동이었나?”를 지난 18일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강의 ‘이승만TV’ 위기 한국의 근원 : 반일 종족주의 시리즈 5 - 과연 강제노동이었나?’에선 일제시대 일본의 탄광에서 일했던 조선인이 노예와 같은 상황속에서 일본인들에게 차별 받았다는 학계의 통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일본의) 근로환경에서 민족차별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임금은 성과급, 차별없는 동일체계…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임금 높은 경우도 많아”
이우연 연구위원은 우선, 북한을 추종하는 재인조선인단체인 조총련계 학자가 처음 퍼뜨린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 학계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일제시대 조선인 노무동원자’에 관한 잘못된 통설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이 강제로 노예처럼 일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며, 국민의 상식이 됐다”며 “강제연행을 처음 주장한 박경식은 ‘많게는 하루 20시간 일했지만, 임금은 현금으로 주지 않고 모두 저금시켜서 송금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고, 자기 혼자 먹고살기도 힘든 수준이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박경식은 조선인의) 임금자체가 일본 노동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박경식)는 또 조선인들은 탄광의 갱내노동과 같이 가장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 구타‧린치와 감금이 일상적이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한탄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기호 교수는 민족적 임금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며, 폭력, 감금 등을 통해 자유와 자율이 전혀없이 조선인을 감옥적으로 노예적으로 대우했다고 주장했다“고도 소개했다.
이러한 통설은 역사 왜곡을 넘어 역사 날조라는 게, 실증주의 경제사학자인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반일 종족주의의 입장에 기초해 수행된 한국의 연구, 그리고 소위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사회단체들의 주장은 실제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인 임금 차별 주장에 대해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불됐고, 강제저축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은 일본인도 마찬가지였다”며 “임금은 기본적으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이기 때문에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임금이 높은 경우도 대단히 많았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인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탄광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생산량이 일본인보다 적었기 때문”이라며 “구타와 같은 전근대적인 형태의 노무관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는 일본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생활은 대단히 자유로웠다”며 “밤 새워 화투를 쳐서 잠을 설치고 근무가 끝나면 시내로 나가 과음을 하고 그 다음날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사람은 조선의 여인들과 함께 술이 있는 특별위안소라고 하는 곳에서 월급을 모두 탕진할만큼 그들은 자유로웠다”고 덧붙였다.
“조선인들만 위험한 곳에 강제 배치? 사실과 전혀 달라...반일주의 선입견에 기초한 무지의 소치”
이우연 연구위원은 일본인들이 조선인 탄광 노동자들을 의도적으로 고되고 위험한 작업에 배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반박을 이어나갔다.
이 연구위원은 “탄광에서는 갱 바깥보다는 갱 내, 갱 내에서도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 즉 탄을 캐는 ‘채탄부’, 갱도를 파는 ‘굴진부’, 갱도가 무너지지 않게 목재 등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지주부’와 같은 곳으로 조선인들을 강제 배치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작업현장에서의 민족차별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일본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작업했다’고 했다”며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작업하는데 어떻게 조선인만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광업기술의 역사를 보아도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1930년경부터 일본 탄광에서는 ‘기계화’와 ‘장벽식 채탄’이라는 큰 기술혁신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벽식 채탄’과 ‘기계화’가 도입되자 노동자에게는 기계에 대한 지식, 기계 조종법 및 훈련, 높은 작업 숙련도 등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기계에 익숙치 않고 일본인들에 비해 작업 숙련도가 낮았기 때문에, 조선인들로만 작업조를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 더구나 발파식 채탄(다이너마이트 등을 이용한 폭파 채탄)이 활성화되면서 일본 광산 회사 입장에선 더욱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환경에 있어서의 민족차별이라는 주장은 많은 경험자들의 증언에 반대된다”며 “석탄광에 대한 무지, 또 당시 기술에 대한 무지, 그리고 반일주의적인 선입견에 기초한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인 사망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차별 때문은 아냐”
이우연 연구위원은 조선인 탄광 노동자의 사망‧부상률이 일본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조선인 차별’로 인해 이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구위원은 “반일민족주의에 빠진 노무동원 관계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작업상‧작업배치상의 민족차별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근거는 산업재해율, 즉 작업 중 사망률과 부상률이 조선인 쪽이 일본인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높았던 조선인 산업재해율의 원인이 ‘조선인 차별’이라고 보진 않았다. 당시 전시중이던 일본은 탄광의 채탄부‧굴진부‧지주부 등 노동강도와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 일하던 건장한 일본 청년층을 징병했는데 이 공석을 메운 것이 바로 조선인 청년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산업재해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이 연구위원은 “(일본으로) 파견된 (조선인) 직원들은 당연히 완력이 세고 위험한 작업도 감당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 결과 채탄부‧굴진부‧지주부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인의 경우 38% 정도에 불과했지만, 조선인은 70%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세 가지 작업을 맡은 조선인의 비율은 일본인 보다 1.9배나 높았다”면서 “그 결과 조선인의 사망률이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인의 사망률이나 중상률이 일본인보다 높은 것은 조선인들이 수행하는 작업, 조선인 근로자들의 육체적 성격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조선인의 재해율이 높은 것은 인위적인 민족차별이 아니라 탄광의 노동 수요와 조선의 노동 공급이 맞아 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면서 “조선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율에 대해서 일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험한 곳으로 떠밀었다’는 식의 유치하고 조악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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