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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의 국기 국가 문제(日本における国旗国歌問題)’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30)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일본의 국기 국가 문제(日本における国旗国歌問題)’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0년 9월 26일판, 번역 : 황철수). 




‘일본의 국기 국가 문제(日本における国旗国歌問題)’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일본의 국기국가법(国旗国歌法, 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27호) 규정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의 국기(国旗)는 ‘일장기’(日章旗, 히노마루(日の丸)로, 국가(国歌)는 ‘기미가요(君が代)’로 지정하고 있다.


목차


1 기미가요 현황

  1.1 의견 대립

  1.2 유명 인사의 의견

  1.3 국제 스포츠 경기

  1.4 방송국에서 기미가요의 연주

  1.5 교육 현장

      1.5.1 기미가요를 대체하는 국가 제정 운동

      1.5.2 기립 제창 문제

            1.5.2.1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지식인의 평가

            1.5.2.2 오사카 부 오사카 시의 조례

  1.6 국기 국가에 대한 논의


2 공립학교와 국기 국가에 대해

  2.1 직무 명령과 관련 판결

      2.1.1 확정 판결

      2.1.2 분쟁 중

  2.2 관련 항목

  2.3 각계의 반응

        2.3.1 아키히토 천황 (당시)

        2.3.2 기타 유명 인사 등


3 참고문헌

 



1 기미가요 현황(君が代の現状)

기미가요(君が代)는 국기국가법에 의한 공식적인 일본의 국가(国歌)다. 법 제정 이전에도, 1974년 12월에 실시된 내각부 • 정부 홍보실 여론조사에서 대상자의 76.6 %가 “기미가요가 일본의 국가로서 적격하다”고 답변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5%였다. 기미가요가 일본의 국가에 적격하다는 여론조사가 있는 반면에, 기미가요의 가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종종 거론된다.


1.1 의견의 대립(意見の対立)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미가요가 일본의 국가에 적격하다는 여론조사가 있는 반면에 기미가요의 가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종종 거론되고 있다. 주로 일본교직원조합(日本教職員組合)과 산하의 교직원노동조합(教職員労働組合)이 주도하는 교육 현장에서의 ‘기미가요 반주’ ‘기미가요 제창’ 반대 운동도 존재한다. 주요 긍정적/부정적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긍정적 의견(肯定的意見)

- 사실상의 국가(国歌)로 노래되어온 메이지(明治) 시대 이래의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
- 정치적 배경과는 무관한 일본적인 곡이며, 국가에 가장 적합하다.
- 국민은 애국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으로써 그 의식을 높일 수 있다.
- 역사적으로 ‘기미가요’는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노래이며 원래 가사의 의미도 “축복을 받는 사람의 수명(寿命, 타고난 목숨)”인 와카(和歌, 일본 고유 형식의 시)로서, 정치적 의도는 후에 덧붙여졌을 뿐이다.

부정적 의견(否定的意見)

- 대일본제국시대의 국가이며 가사에 천황 숭배의 의미가 강하다.
- (‘천황의 통치’라는 의미의 이 국가(国歌)는) 천황이 절대적 권력자였던 대일본제국헌법에는 상응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권재민(主権在民)의 오늘날 일본국 헌법에는 적합하지 않는다.

1.2 유명 인사의 의견(著名人の意見)

- 1999년,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는 “나는 히노마루는 깃발로 좋아하지만, 기미가요라는 노래는 싫다, 개인적으로는. 기미가요는 가사도, 그건 일종의 멸사봉공(滅私奉公) 같은 내용이다. 그냥 새로운 국가(国歌)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고 응답했다.

- 1999년, 간 나오토(菅直人)는 “후생장관을 역임했을 당시, 종전일에 전몰자 위령식이나 일본 청년 회의소 행사에 초대되었을 때도 노래했었다”면서 노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도 밝힌 반면, 기미가요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밝은 노래였으면 좋겠다. 가사도 (해석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번 토론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04년, 도쿄(東京) 모토 아카사카(元赤坂)의 아카사카 교엔(赤坂御苑)에서 28일에 개최된 가을 원유회(園遊会)에서, 당시 천황의 상황인 아키히토가 초대자들과의 대화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와 관련해 “강제가 아닌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1.3 국제 스포츠 경기(国際スポーツ競技)

국제 경기 대회와 올림픽 시상식 • FIFA 월드컵 경기전 등에서, 국기 게양 • 국가 제창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제창을 하지 않는 선수에 대한 대처가 문제시 되고 있다.

기미가요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축구 일본 대표의 경기 이전 취주(吹奏, 또는 독창 • 제창) 때 유니폼 가슴에 손을 대면서 기미가요를 노래하는 선수가 있다. 기타 경기에서도 국가 취주 등의 경우에 딱히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덧붙여서 말하면, TV 캐스터인 도리고에 슌타로(鳥越俊太郎)는 2014년 8월 21~24일에 개최된 수영 종목 팬퍼시픽 대회의 중계를 하면서 “전주(前奏)가 있는” 기미가요에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고 한다.



1.4 방송국에서 기미가요의 연주(放送局での君が代の演奏)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성립하고 정식으로 일본이 독립 국가로 복귀한 이후, 일본방송협회(日本放送協会, NHK)의 라디오 방송에서 연일 방송 종료 후에 오케스트라의 ‘기미가요’ 연주가 시작되었다.  TV 방송에서는 NHK가 개국한 1958년 2월 시점에서는 없었지만, 같은 해 9월부터는 NHK TV 방송 역시 방송 종료시에 ‘기미가요’가 연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NHK가 24시간 방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매일 녹음 연주는 ‘NHK 라디오 제2방송’과 ‘NHK 교육텔레비전’(현 NHK E텔레(Eテレ))의 각각의 종료시에서만 연주되고 있다. NHK E텔레는 24시간 방송을 했었던 2000년부터 2006년 4월 사이에는 방송 휴지(休止)를 할 때(매월 제 2 • 4 • 5 주 일요일 심야 방송 종료시와 월요일 새벽 5시 이전)에 연주됐었다. NHK 종합 텔레비전에서는 각 방송국의  감력(減力) 방송・그 이후(가사 내용은 자막으로 표시되는 방송국과 그렇지 않은 국이 있다)에 연주됐다(방송국 관내 일부 지역에서 휴지(休止)의 경우는 연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 민영 방송 ‘니폰 호소(ニッポン放送)’에서도 이전에는 매일 연주(정크션(ジャンクション))을 방송하고 있었지만, 1998년 4월부터 매주 월요일 방송 시작과 토요일 5시 이전에 한해서 방송하고 있다. 또, 이전에는 AFN에서도 매일 0시 뉴스 새벽에, FNN / FNS • NNN / NNS 계열의 ‘테레비 오이타(テレビ大分)’와 FNN / FNS 계열의 ‘테레비 구마모토(テレビ熊本)’에서도 방송 개시 • 종료시에 일장기 게양과 함께 각각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있었다. 또한 AFN에서는 기미가요에 이어 미국 국가도 연주되고 있었다.

스카파(スカパー)! 217ch을 빌려서 방송을 하는 ‘채널 사쿠라(チャンネル桜)’에서는 셋방살이(間借)로서의 방송 시작과 마지막 날에 일장기와 함께 ‘기미가요’의 연주가 흐른다.

‘후지테레비(フジテレビ)’에서 방송된 세계 피겨 선수권 여자 프리 종목에서 2007년 • 2008년 • 2010년에 일본인 선수가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일장기) 게양과 국가(기미가요) 연주 • 제창이 생략이 된 반면, 2009년에 한국인 선수가 우승했을 때는 한국의 국기 게양 • 국가 제창은 방송되어서 방송국에 자세에 대해서 비판받은 적도 있다.

1.5 교육 현장(教育現場)

‘기미가요’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취급은 일부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 테마이다.

1998년경부터 교육 현장에서, 교육부의 지도에서 일장기(히노마루)의 게양과 동시에 ‘기미가요’ 제창 통달(通達)이 강화된다. 일본교직원조합 등의 반대파는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면서 국기의 게양 및 ‘기미가요’ 제창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1999년에는 히로시마(広島) 현 세라(世羅) 고등학교 졸업식 당일에 교장이 자살한 적이 있는데, ‘기미가요’ 제창과 일장기 게양의 문부성 통달과 그에 반대하는 현장에서의 일교조 교직원 사이에 끼어있던 것이 요인이었다.

이 사건을 하나의 계기로 하여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이 성립했고 일본 정부는 “국기 국가의 강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교조 측은 실제로 법을 근거로 한 강제가 교육 현장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창 • 게양을 추진하는 교육 행정 및 이를 지지하는 보수파와의 대립은 계속되어 왔다.

교육위원회에서 직무 명령이 나온 것 자체는 사실이고, 직무 명령의 복종을 거부한 결과, 징계 처분을 받아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도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 대다수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교조의 자세도 연화(軟化)되고 있고,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국기 게양, 국가 제창의 실시율이 상승하고 있다.

일교조는 ‘히노마루 • 기미가요’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미가요’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의 제정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새로운 ‘국민가(国民歌)’를 공모한 바는 있다.



1.5.1 기미가요를 대체하는 국가 제정 운동(君が代に代わる国歌制定運動)

제 2차 세계 대전 후인 1950년대 초반, ‘기미가요’를 대체할 새로운 ‘국민가’를 만들고자, 일본교직원조합과 고토부키야(壽屋, 현 산토리(サントリー, SUNTORY)로 일본의 양주 , 맥주 , 청량 음료 의 제조 · 판매 등을 실시하는 기업 그룹)가 각각 모집을 하고서 별도로 ‘신 국민가’를 선정하고 공표했다.

일본교직원조합이 ‘녹색의 산천(緑の山河)’(미도리노 산가), 고토부키야가 ‘우리는 사랑한다(われら愛す)’(와래라 아이스)라는 곡을 각각 선출했지만 그 후에 이것들이 정착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1.5.2 기립 제창 문제(起立斉唱問題)

‘신학습지도요령(新学習指導要領) 제6장 제3의 3’을 법적 근거로 하여 국가 제창시에 기립하도록 지도해야는지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지도 요령 자체는 법률이 아니라 ‘고시(告示)’라는 형식이며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7년 2월 27일 최고재판소 판결(히노(日野) ‘기미가요’ 반주 거부 소송), 2011년 5월 30일 최고재판소 제 2소법정 판결(스도 마사히코(須藤正彦) 재판장), 2011년 6월 6일 최고재판소 제 1소법정 판결(시라키 이사무(白木勇) 재판장),  2011년 6월 14일 최고재판소 제 3소법정 판결(다하라 무쓰오(田原睦夫) 재판장), 2011년 6월 21일 최고재판소 제 3소법정 판결 (오오타니 다케히코(大谷剛彦) 재판장)에서 전부 “관련 교장의 직무 명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헌 판단을 내리고, 최고재판소의 전체 소법정이 합헌 의견으로 일치했다. 다만, “사상・자유의 간접적인 제약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는 인정하면서, 그렇다고는 해도 명령은 교육상 행사에 어울리는 질서를 확보하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제약에는 필요성, 합리성이 있다”며, 기립 • 제창 직무 명령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요미우리(読売) 신문은 “교육 현장에서의 ‘헌법 논쟁’이 결착(決着, 결말이 나서 낙착됨)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일부 재판관의 보족(補足) 의견(소수 의견)을 소개했다. “처분을 수반하는 강제는 교육 현장을 위축시키므로, 가능한 한 겸억(謙抑, 겸손)적)이어야 한다”(스도 마사히코(須藤正彦) 재판관), “사법이 결착시키는 것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에 이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기 • 국가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경애의 대상이 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치바 가쓰미(千葉勝美) 재판관) 등. 아사히 신문은 “(합헌으로 결착된) 사법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1.5.2.1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지식인의 평가(最高裁判決への識者の評価)

- 니시하라 히로시(西原博史) • 와세다(早稲田) 대학 교수
최고재판소 판결은 기립 명령이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되므로 합리성 • 필요성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그것이 불명확했던 과거 피아노 반주 판결(ピアノ伴奏判決, 편집자주 : 이 판결은히노 ‘기미가요’ 반주 거부 소송(日野 「君が代」伴奏拒否訴訟)‘이라고 불린다. 일본의 한 시립 소학교에서 교장이 음악 전문과 교사에게 입학식에서 국가 제창시 ‘기미가요’의 피아노 반주를 하라는 직무상 명령을 내렸으나 교사가 이를 거부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일어났고 일본 헌법 19조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합헌 판결이 났다.)보다는 이론적으로 진화했지만, 어떤 합리성 •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명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판결이 지적한 것은 학생들,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립 의무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 그러나 이 명령이 위에 대한 충성보다 개인의 신념이 우선한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를 배제하는 ‘후미에(踏み絵, 편집자주 : 과거 일본에서 관리들이 숨은 천주교인을 색출하는 데에 사용된 그리스도 혹은 성모자를 세긴 동판 혹은 목판)’였다는 사실은 최고재판소에 전달되지 않았다.

-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奥平康弘) • 도쿄 대학 명예 교수
3명의 보충 의견을 들어보면 “기립 명령의 합법성은 아슬아슬하다”는 비명이 들려오는 것 같다. 결론은 이전의 피아노 소송과 같지만 재판관들의 판단 경위에 고생이 엿보이고, 사실상 위헌 판결에 가까워진 인상을 받았다.

- 이시이 마사히로(石井昌浩) • 교육 평론가, 전 구니타치(国立) 시 교육장
이전에 1심 판결은 일단 소수파가 “내심(内心)의 자유가 침해됐다”라고 외치면 어떤 주장도 통한다는 이상한 내용이었다. 국기 • 국가를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原告) 교사들이 미디어에 나와서는 기립 명령을 행정 당국이나 교장이 처음부터 교원을 처분하려고 하는 악의적이었던 일처럼 단죄했다. 그러나, 실태는 그렇지 않다. 애초 국기와 국가에 대한 그들의 집요하고 교활한 방해 행위에 대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직무 명령을 내렸던 것에 불과하다. 교육 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종결되었으니 앞으로 과제는 학교 현장이 배우기에 어울리는 환경과 질서를 되찾는 것이다.

- 모모치 아키라(百地章) • 니혼(日本) 대학 교수
타당한 판결이다. 학습지도 요령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직무 명령을 위반한 이상 엄격한 처분은 피할 수 없다.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국가 제창시에 기립을 둘러싼 혼란이 수습되기를 기대한다.

1.5.2.2 오사카 부 오사카 시의 조례(大阪府・大阪市における条例)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와 지역 정당 ‘오사카 유신회(大阪維新の会)’의 주도로, 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에서 공립 소중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창 시에 기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기 국가 조례가 성립되었다.

1.6 국기 국가에 대한 논의(国旗国歌についての議論)

국기 국가를 옹호하는 의견은, 주로 보수파에서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논자에 따라 뉘앙스가 다른 의견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메이지 이래의 전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후에도 ‘기미가요’가 널리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정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는 저서에서, 전후(戦後) 신국(神国) 사상을 배제한 일본이 ‘진무 천황 즉위의 날(神武天皇の即位の日)’이라는 가상의 날을 ‘건국’의 날로 정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전(戦前)의 ‘일장기’, ‘기미가요’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그러한 ‘일본’이 무엇인가, 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법안을 밀어 붙인 것을 비판하고 있다.

축구의 FIFA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 경기 대회에서 ‘기미가요’ 연주의 기회가 있는데, 이처럼 스포츠 분야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와 관련한 자국의 응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일장기(히노마루)를 흔들며 그런 승리의 감회 속에서 ‘기미가요’가 불려지는 모습은 예로부터 있었다. 이에 주니치(中日) 신문은 ‘국기 • 국가에 대한 태도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이고 이는 소련조차 보장하고 있던 권리이며 국기 • 국가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반대 입장에서는, 비록 스포츠 응원에서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은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것이지만, 자국에 대한 자부심은 타국에 비교해서 우월감 - 곧 ‘편협한 민족주의’로 흐를 위험도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의무화를 한다고 하여 그것이 타국의 자부심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자국기・자국가, 나아가서는 자민족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그 일원이라는 것에 어떤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위험한 경향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찬성파는 교육 행정이 학교 교원에게 국기 • 국가의 지도를 강제하는 것은 일본국 헌법 제 19조가 정하는 ‘사상・양심의 자유’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대파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의 항목처럼 재판에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2 공립학교와 국기 국가에 대해(公立学校と国旗国歌について)

국가(기미가요)의 ‘기립 • 제창’에 관련한 최고재판소 판결 모두 “교장의 직무 명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 조를 위반하지 않는다(합헌)”는 판결을 내렸다.

또, ‘기립 • 제창’ 명령이나 ‘기립’ 명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합헌”이라는 명령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되었다. 최고재판소의 전체 소법정이 합헌으로 일치했다.

직무 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의 기준에 관해서는, 계고(戒告) 처분까지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했지만, 그보다 무거운 감봉이나 정직에 관해서는 신중한 취급을 요구했다.

2.1 직무 명령과 관련 판결(職務命令と関連判決)

2.1.1 확정 판결(確定判決)

2007년 2월 27일 최고재판소 판결(平成19年2月27日最高裁判所判決)

도쿄(東京)도 히노(日野) 시의 시립 소학교 입학식에서 1999년 4월에 국가(기미가요)에 대한 피아노 반주를 하라는 직무 명령을 거부한 음악 교사가 그것을 이유로 하는 계고 처분은 위법이며 취소토록 도쿄도 교육위원회를 제소한 재판의 판결이 2007년 2월 27일 최고재판소 제 3소법정에서 내려졌다.

판결에 따르면, “교장의 직무 명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 조를 위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직무 명령은 “특정 사상을 갖는 것을 강제하거나 특정 사상의 유무를 고백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일방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사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2011년 5월 30일 최고재판소 판결(平成23年5月30日最高裁判所判決)

도쿄 도립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국가(기미가요) 제창시 기립을 명령한 교장의 직무 명령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를 위반하는지가 쟁점이 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다. 

최고재판소 제 2소법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고 판단하고, 교사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기립’을 명령한 직무 명령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합헌을 판단했다.

또, “도쿄도가 계고 처분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라고 한 2심・도쿄 고등재판소 판결도 지지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하고 원고 전면 패소가 됐다.

국가 제창의 기립 명령에 대한 합헌 판단으로는 처음이다. 졸업식 등에서의 국가 제창 기립은 “관례상 의례적인 소작(所作)”이라고 정의했다.

기립을 명령한 직무 명령은 “개인의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사상의 강제와 금지, 고백의 강요라고도 말할 수 없고, 사상, 양심을 즉시 제한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고재판소 판례(最高裁判所判例)]


사건명(事件名) : 재고용 거부 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再雇用拒否処分取消等請求事件)

사건번호(事件番号) : 2010년 (상고사건) 제 54 호(平成22年(行ツ)第54号)


[2011년 5월 30일(平成23年5月30日)]


판례집(判例集) : 민집 제 65권 4호 1780쪽(民集 第65巻4号1780頁)


[재판요지(裁判要旨)]


공립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졸업식에서 국가 제창 때 국기를 향해 기립하여 국가를 제창할 것을 명령한 직무 명령은, 다음의 1. ~ 3. 등 판시(判示)의 사정 하에서는, 해당 교사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의 헌법 1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상기 기립 제창 행위는, 학교의 의식(儀式)적 행사에서 관례상의 의례적인 소작(所作)인 성질을 갖는 것이다. ‘히노마루’나 ‘기미가요’가 전쟁의 군국주의 등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교사의 역사관 내지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과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상기 직무 명령이 역사관 내지 세계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상기 기립 제창 행위는 학교의 의식적 행사에서의 관례상 의례적인 소작으로 외부에서도 인식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사상 또는 이에 반하는 사상의 표명으로서 외부에서 인식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상기 직무 명령은 해당 교사에게 특정 사상을 가진 것을 강제하거나 이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역시 특정 사상의 유무에 대해 고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3. 상기 기립 제창 행위는 국기 및 국가에 대한 경의의 표명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이며, 상기 1.의 역사관 내지 세계관을 가진 자에게 이것을 요구되는 것은 그 역사관 내지 세계관에서 유래되는 행동과 다른 외부적 행위를 요구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한편, 상기 직무 명령은,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와 졸업식 등의 의식적 행사의 의의, 상태 등을 정한 관계 법령 등의 제(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또한, 지방 공무원의 지위의 성질 및 그 직무의 공공성을 감안한 뒤에, 학생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교육상의 행사에 어울리는 질서의 확보와 함께 해당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 2소법정(第二小法廷)]


재판장(裁判長) : 스도 마사히코(須藤正彦)

배석 재판관(陪席裁判官) : 후루타 유키(古田佑紀)  다케우치 유키오(竹内行夫) 치바 가쓰미(千葉勝美)

   

[의견(意見)]


다수의견(多数意見) : 만장일치(全員一致)

의견(意見) : 다케우치 유키오(竹内行夫)  스도 마사히코(須藤正彦)  치바 가쓰미(千葉勝美)

반대의견(反対意見) : 없음(なし)


[참조 법조(参照法条)]


헌법 15 조 2 항, 헌법 19 조, 지방 공무원법 30 조, 지방 공무원법 32 조, 학교 교육법 (2007 년 법률 제 96 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18 조 2 호, 학교 교육법 (2007 년 법률 제 96 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28 조 3 항, 학교 교육법 (2007 년 법률 제 96 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36 조 1 호, 학교 교육법 (2007 년 법률 제 96 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42 조 1 호, 학교 교육법 (2007 년 법률 제 96 호에 의한 개정 전의 것) 51 조,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1 조 1 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2 조 1 항,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1999 년 문부성 고시 제 58 호. 2009 년 문부과학성 고시 제 38 호에 따른 특례의 적용 전의 것) 제 4 장 제 2C (1),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1999 년 문부성 고시 제 58 호. 2009 년 문부 과학성 고시 제 38 호에 따른 특례의 적용 전의 것) 제 4 장 제 3의 3

 


2011년 6월 6일 최고재판소 판결(平成23年6月6日最高裁判所判決)

공립 학교의 졸업식 등에서 국가(기미가요) 제창시에 교사를 기립시킬 교장의 직무 명령을 둘러싼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다.

최고재판소 제 1소법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에 위반하지 않는다(합헌)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전 교직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 교직원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5월 30일 최고재판소 판결에 이은 ‘기립’에 관한 합헌 판단이다.

2011년 6월 14일 최고재판소 판결(平成23年6月14日最高裁判所判決)

학교 행사에서 교직원에 국기(히노마루)를 향해 기립하여, 국가(기미가요)를 제창하도록 지시한 교장의 직무 명령이 헌법 19조가 보장하는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다.

최고재판소 제 3소법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에 위반하지 않는다(합헌)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계고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한 전・현직 교직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현직 교직원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제 1, 제 2소법정도 이미 합헌 판결을 내리고 있어, 최고재판소의 전체 소법정이 합헌으로 일치했다.

2011년 6월 21일 최고재판소 판결(平成23年6月21日最高裁判所判決)

입학식 등에서 국가(기미가요) 제창시에 기립하지 않았다고 계고 처분을 받은 히로시마 현립 고등학교의 교직원과 유가족 45명이 현 교육위원회에 “명령은 위헌이며 처분은 징계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최고재판소 제 3소법정은 21일, 청구를 배척한 1, 2심 판결을 지지한 뒤, “기립 명령은 합헌”이라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교직원들의 전면 패소가 확정됐다.

도쿄도 이외의 건으로는 최초의 최고재판소 판결이며,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제정의 계기가 된 1999년의 ‘히로시마 현립 세라 고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에서 12년째에, 그 히로시마 현의 건으로 최고재판소가 “기립 명령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의미는 크다.

최고재판소 2011년 6월 21일 결정(最高裁判所 平成23年6月21日決定)

행사에서 국기를 향해 기립하여 국가 제창을 강요당하는 것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나가와(神奈川県) 현립 고교 등의 교직원들 130명이 현을 상대로 기립 제창 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요구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상고를 배척하는 결정을 했다. “소송 자체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2심 도쿄 고등 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2011년 7월 4일 최고재판소 판결(平成23年7月4日最高裁判所判決)

졸업식에서 국가(기미가요) 제창시 기립을 명령한 교장의 직무 명령을 둘러싼 2건의 소송에서,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4일, “명령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합헌)”는 판단을 내리고, 재고용 불합격 및 계고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던 도쿄도에 있는 학교 교사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행한 4건의 최고재판소 판결과 같은 판단으로, 동종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은 5, 6번째이다.

이날 판결도 직무 명령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 될 수 있지만, “교육상의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명령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제약을 허용할 수 있는 필요성,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서 과거의 판결을 계승했다. 판결은 4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이다.

2011년 7월 7일 최고재판소 판결(平成23年7月7日最高裁判所判決)

2004  3월, 도쿄 도립 이타바(板橋) 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국가 제창의 명령에 반대하여 보호자(학부모)에게 기립을 하지말 것을 호소하고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전 해당 학교 교사인 피고 후지타 가쓰히사(藤田勝久) 씨(70)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7일자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 20만 엔으로 했던 1심 도쿄 지방재판소, 2심 도쿄 고등재판소 판결이 확정됐다. 5명의 재판관 전원의 일치의 결론이다.

동 소법정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에서도 이를 절대적으로 무제한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공공의 복지를 위해 필요, 합리적인 제한은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피고와 같은 행위는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어야 할 졸업식의 원활한 수행에 간과할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하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1년 7월 14일 최고재판소 판결(平成23年7月14日最高裁判所判決)

졸업식 등에서 국가(기미가요) 제창시 기립을 명령한 교장의 직무 명령을 둘러싸고, 도쿄도와 기타큐슈(北九州) 시의 교직원들이 일으킨 3건의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최고재판소 제 1소법정은 14일, 3건 모두 “직무 명령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합헌)”는 판결을 내렸다.

선행한 6건의 최고재판소 판결과 같은 판단으로 교직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교사 측의 패소가 확정된 것은 총 9건이 되었다.

정년 후 재고용을 취소되거나, 계고 등의 처분을 받은 교직원들이 지위 확인 및 처분의 취소, 위자료의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그것들 전부를 기각하면서 교직원들이 전면 패소했다.

2012년 1 월 16 일 최고재판소 판결(平成24年1月16日最高裁判所判決)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국기(히노마루)를 향해 기립하여 국가(기미가요)을 제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받은 도쿄 도립 학교 교직원이 처분 취소를 요구한 3건의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최고재판소 제 1소법정(가네쓰키 세이시(金築誠志) 재판장)은 16일 “직무 명령 위반에 대해, 학교의 규율과 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무겁지 않은 범위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라는 첫 판단을 내리고, 한편 기립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계고 처분은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기립을 하지 않은 일을 반복하여서 처분이 무거워지는 점에 대해서는 “급여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감봉이나 정직에는 과거의 처분 전력이나 태도를 따져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계고 처분의 경우 계고 처분을 취소해버린 2건의 2심 판결은 파기하고 교직원의 역전 패소로 했다. 한편, 정직 처분의 경우에는 교직원 2명 중 1명의 처분은 너무 무겁다고 취소했다(다른 1명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처분 전력 등이 있어서 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고재판소는 이번에 처음으로 애매했던 처분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해 2013년 7월 12일, 최고재판소는 도쿄도에 위자료 30만 엔의 지불을 명한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을 지지하고 도쿄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1.2 분쟁 중(係争中)

도쿄도 교육위원회(도교위)는 2003년 10월, “졸업식에서의 국기 게양 및 국가 제창에 관한 직무 명령”이라고 하면서, “국기는 단상을 향하여 좌측에 게양” “식순에 국가 제창의 제목을 넣는다” “국가는 피아노 반주를 하고, 교직원은 기립하고 국기를 향해 기립하고 제창한다” 등의 항목을 만들고, 위반한 경우 복무 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기 게양•국가 제창의 의무(国旗掲揚・国歌斉唱の義務)’를 각 도립 고교에 통보했다.

하지만, 직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교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도교위는 따르지 않았던 교직원에 대해 처분을 했다.

2011년 1월 28일 도쿄 고등 재판소 판결(平成23年1月28日東京高等裁判所判決)

처분된 교직원 중 401명은 “국가 제창 기립 • 강제는, 헌법에서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범하고 있다”며, 도시와 도교위를 상대로, 200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강제될 필요가 없다는 확인”과 “처분의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2006년 9월 21일에 나온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교직원 1인당 3만 엔의 위자료 지불을 도쿄도에 명령했다. 이 판결을 불복한다면서 도교위는 2006년 9월 29일,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2011년 1월 28일에 도쿄고등재판소에서 났으며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교직원 등 원고 측 역전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은 종래 전국의 공립 고등학교의 행사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었다. 입학식 등의 참석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가정되고 기대되는 것이다. 
- 스포츠 관전에서도 자국 내지 타국의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에도 관중이 기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직원들이 히노마루를 향해 기립하고 기미가요를 노래했다고 해도 특정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명하는 것은 아니며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 식전의 국기 게양, 국가 제창을 지도하기로 정한 학습지도 요령에 근거한다. 일방적인 관념을 자녀들에게 심는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 교직원은 전체의 봉사자인 지방 공무원이며, 법령 등이나 상사의 직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 일률적으로 기립, 제창하도록 요구한 도시 교육장 통보에도 합리성이 있고, 교육기본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지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히노마루를 향해 기립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하도록 의무화한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통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역전 패소에 대해 원고 측은 상고했다.

2.2 관련 항목(関連項目)

2006년도 졸업식에서는, 나카무라 마사히코(中村正彦) 도 교육장의 지도인 “졸업식 내빈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하게 인선하라”를 받은 각 교장들이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전 직원들을 담임식에서 미리 쫓아냈다. 구루메(久留米) 고등학교 교장은 전 교장에 대한 출석 거부를 교육장 답변에 근거한 것이라고 언명(言明)하고 있어 “이론(異論, 다른 생각)의 배제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0년 3월 4일, 홋카이도교직원조합 히다카(日高) 지부에서 국기 국가를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제거하기 위해 ‘‘히노마루 기미가요’ 강제에 반대하는 대처에 관하여(『日の丸君が代』強制に反対するとりくみについて)’라는 투쟁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었던 것이 발각됐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되어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 과학 대신은 “학습지도 요령에서 국기 국가를 소중히 하라고 지도하고 있으며, 홋카이도 교육위원회와 연계하여 지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10월 15일 오사카 부 의회에서 니시노 코이치(西野弘一)가, 사립학교에서 일장기 게양 • 기미가요 제창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이에 따라 오사카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연합회 회장 이름으로 ‘‘입학식 • 졸업식 등에서의 국기 게양•국가 제창’에 대해 (배려 부탁)(「入学式・卒業式等における国旗掲揚・国歌斉唱」について(配慮方お願い))’이라고 하는 문서를 발출(発出)했다.

덧붙여서 말하면 부에서는 조례 ‘오사카 부의 시설에서의 국기 게양 및 교직원에 의한 국가 제창에 관한 조례(大阪府の施設における国旗の掲揚及び教職員による国歌の斉唱に関する条例)’가 존재한다.

2.3 각계의 반응(各界の反応)

2.3.1 아키히토 천황(明仁天皇) (당시(当時))

쇼기(将棋, 일본식 장기)의 기사(棋士)인 요네나가 구니오(米長邦雄)는 도쿄도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2004년 가을의 원유회(園遊会)에 초대되었을 때, 천황에게 “일본의 학교에서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제창시키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요네나가의 이 발언에 대해 아키히토 천황은 “역시, 강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가을에는 천황 폐하 자신께서 국가 제창과 국기 게양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강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카히토 천황은 “세계 각국이 국기, 국가를 갖고 있으며 국기, 국가를 존중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 국가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림픽에서 우승 선수가 일장기를 들고 ‘위닝 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수의 기쁨의 표정에서 강제된 모습은 없습니다. 국기, 국가에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2.3.2 기타 유명 인사 등(その他著名人など)

2006년 9월 21일의 지방재판소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도쿄 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는 “이 재판관은 교육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 도쿄 도의회 의원 쓰치야 다카유키(土屋敬之, 당시 민주당)은, 10월 24일에 판결을 선고한 재판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재했다.

2007년 2월 20일,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03년 10월 도교위의 통지에 따른 처분 취소와, “교직원에 일정한 사상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도교위의 통달(通達) 폐지를 요구하는 ‘경고’를 교육위원회에 보냈다.

국기 • 국가법 제정시에 내각관방장관을 맡고 있던 노나카 히로무(野中広務)는 “‘기립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라는 방식은 권력자의 교만입니다. 교직원을 처분까지 해서 따르게 하려는 것은 국기 • 국가법의 제정에 진력한 사람으로서 유감입니다”라고 말했다.

호주국립대학 명예교수로서 북한의 핵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가반 매코맥(Gavan McCormack)은, 2007년 논문에서 최근 일본의 ‘히노마루 • 기미가요’에 관련한 개정을 두고서 헌법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는 유엔 아동 권리 조약 제14조 제1항의 “체약국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3 참고문헌(参考文献)

-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 ‘‘일본’이란 무엇인가(「日本」とは何か)’ 고단샤(講談社) ‘일본의 역사 제 00 권(日本の歴史 第00巻)’, 2000 년 10 월 24 일. ISBN 4-06-268900-6.

-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 ‘‘일본’이란 무엇인가(「日本」とは何か)’ ‘일본의 역사 00(日本の歴史 00)’, 고단샤(講談社) ‘고단샤 학술 문고 1900(講談社学術文庫 1900)’, 2008년 11월 10일. ISBN 978-4-06-291900-5. - 아미노(網野)(2000)의 문고판.

- McCormack, Gavan (July 2007). Client State: Japan in America's Embrace. Verso Books. p. 246. ISBN 978-1-84467-127-4

- 가반 매코맥(ガバン・マコーマック) ‘속국 미국의 포옹과 아시아에서의 고립(属国 米国の抱擁とアジアでの孤立)’ 닛타 준(新田準) 역(訳), 가이후샤(凱風社), 2008년 8월 15일, 333 쪽. ISBN 978-4-7736-3213-2. - McCormack (2007)의 일본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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