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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고문, 우종창 기자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법원, 제 사건과 우종창 사건에서 ‘취재원 보호’건 관련 정반대의 입장 취해”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안녕하십니까. 저는 JTBC의 태블릿이 최서원 것이 아닌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의해 언론인으로서 사전 구속당해, 2018년 12월 10일 1심결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변희재라고 합니다. 


제 사건과 우종창 기자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언론의 취재원 보호’ 건과 관련,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를 두고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사용하다 JTBC로 넘어갔다”고 주장한 결정적인 근거는, JTBC 측이 검찰보다도 먼저 태블릿의 개통자는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라는 점을 알아내 보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동통신기기의 개통자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개통자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것 말고는 달리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JTBC 기자들은 검찰 수사과정과 법원 증인신문에서 통신사 SKT의 대리점에서 개통자를 알아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SKT 대리점 직원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걸 각오하고 일개 언론사 기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겠습니까. 


실제 SKT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답변서를 통해 “대리점에서 개통자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JTBC는 김한수로부터 태블릿PC를 건네받고, 개통자를 정보도 확인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저는 검찰에 JTBC 측이 진짜로 SKT 대리점에서 개통자를 알아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당연히 수사를 해야할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무시하여 저는 결국 JTBC 기자를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년째 이를 수사하지 않고 있어, 저는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까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JTBC의 김필준 기자는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더 이상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JTBC 측이 고소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핵심 증언을 포기했다면, 재판부는 당연히 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재판부는 “김한수로부터 JTBC로 태블릿PC가 들어갔다”는 제 주장을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고 제게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최소한의 저의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JTBC의 취재원 보호 논리를 그대로 인정,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지 않고, JTBC 측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이며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반면, 우종창 기자는 1심에서 JTBC와 유사하게 취재원 보호 논리를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징역 8개월 형을 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게다가 우종창 기자의 경우 JTBC와 달리 취재원 보호 논리에 현행법 위반 혐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정확한 취재원 보호 논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결정적 중대 사안 관련 취재원 보호를 명분으로 증언을 거부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처벌한 대한민국 법원이, 피고인 입장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해 취재원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또 다른 실형을 내린다면, 대체 언론은 어떤 판단을 따라 취재원 보호 원칙을 정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종창 기자의 사건을 다루실 때 이 점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3.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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