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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윤석열의 검찰이 증거물을 감췄다” 폭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측에 모여있는 이유는 오로지 불의하고 부패한 검찰 기득권 유지일 뿐”

‘서울시향 사태’의 피해자인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당시 검찰로부터 각종 고초를 겪었다고 폭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현정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측에 모여있는 이유는 오로지 불의하고 부패한 검찰 기득권 유지일 뿐”이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이 박 전 대표에게 자제를 요구하자 그는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명백한 증거물들을 감추고 재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저를 '손가락으로 여직원의 가슴을 찔렀다'면서 억지 기소했다”며 “무죄가 되기까지 3년을 고생하였습니다”고 호소했다.



또 박 전 대표는 “명백한 압수물을 숨기고 구순열(정명훈의 부인)을 3년간 조사 한번 없이 최종 불기소하였는데, 당시 차장검사는 한동훈이었다”며 “당시 정명훈의 변호인은 지평 김영문 변호사(서울중앙지금 첨단범죄수사부장검사 출신, 이후 관세청장)였는데, 윤석열의 최측근 윤대진과 김영문은 모두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또한 윤석열은 삼성에 대한 무리한 수사도 자행하여 제가 삼성을 떠난 지 오래 되었음에도 저같이 미미한 전직 삼성 직원의 계좌까지 2번이나 탈탈 털었습니다”라며 “저는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숨겨주는지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한 피해 당사자”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이)정의와 공정, 상식을 말하는 뻔뻔함이 가증스럽습니다”라며 “(저는)경찰이 압수한 압수물을 검찰의 권력으로 숨기고 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서울시향의 일부 직원들이 ‘박현정 전 대표가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고 누명을 씌웠던 사건으로,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을 떠나야 했다. 

이에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2017년 6월에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여성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결국 박 전 대표는 정식 재판을 신청한 후 지난 2020년 3월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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