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8월 4일 월요일, 김한수의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관련해 김씨를 모해증거인멸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1일 태블릿 신규계약서 원 작성자인 마레이컴퍼니 김성태 대표는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개통 당시 김한수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변희재 대표 측은 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으로부터 김성태의 녹취 진술서를 확보, 남대문경찰서에 김한수를 고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부지법의 녹취 기록 제공이 늦어지면서, 먼저 고소를 하고 추가로 김성태의 진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한 것.
애초에 김한수 본인 역시 2017년 1월 4일자 특검에서의 진술에서 “태블릿PC는 제가 마레이컴퍼니 직원인 김성태를 시켜 개통을 한 다음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것”이라 진술하기도 했다. 김성태의 추가 진술 없이도 김한수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다.
더구나 같은 특검 조사에서 김한수는 태블릿 신규계약서의 1쪽의 필적에 대해 “내 글씨가 맞는 것을 보니 내가 작성한 문서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했다. 김한수 본인이 계약서 작성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 본인의 필적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검찰에 제출되었으니, 김한수 본인이 사후에 자신의 필적으로 위조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김성태 역시 2쪽, 4쪽, 5쪽은 자신의 필적과 사인이라고 인정했다. 즉 김한수와 검찰 그리고 SKT는 사후에 마레이컴퍼니로부터 요금이 자동납부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1쪽, 3쪽만 김한수 필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
일단 김한수와 SKT의 말맞추기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확실한 상황이라, 남부경찰서에서 즉가 김한수를 구속수사할 것도 촉구한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지난 7월23일 수년 동안 김한수의 계약서 위조 및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은폐한 채 박근혜를 속여온 유영하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변 대표는 유영하에게 7월 말까지 김한수의 자백을 받아오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유영하는 이에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밖에 유영하가 윤석열·한동훈 특검과 공모해 박근혜·최서원에 뇌물죄를 뒤집어 씌운 혐의, 그 대가로 윤석열로부터 단수공천을 받아낸 불법 공천 거래와 관련해서도 8월 15일에 최서원이 석방이 되면 낱낱이 밝혀, 김건희 특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지난 5월 태블릿 계약서 위조 혐의로 SKT 최태원·유영상 대표를 고소한 후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쳐,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범 김한수의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었기에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