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강제소환 집행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6차례 소환 요구 끝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7년 1월 25일 강제로 소환 조사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검은 커넥션'을 규명하기 위해 최 씨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게 특검 입장이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씨는 6차례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 또는 정유라 씨 체포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의 사유를 대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그러자 결국 특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 소환에 나섰던 것.
다만 당시 최 씨의 변호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 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것"이라며 강제 소환에는 응하되,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서원 씨는 특검로 끌려가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기도 했다.
최서원 씨는 2022년 6월 24일 한동훈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자, "특검팀에 있던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이 어찌 나라의 법을 주무르는 수장이 될 수 있냐"고 비난한 바도 있다.
당시 최 씨는 "한 후보자가 우리나라 제일의 검사일진 모르나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옭아매는 사람"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특검팀에 있던 신자용 검사를 가리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모든 일을 실토하지 않으면 삼족이 멸함을 당할 거라고 (나를)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그는 특검팀의 또 다른 검사를 거론하면서 "강압적인 수사를 해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그런 검사들이 측근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에 내정된 것이 소름끼친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한편 정규재, 조갑제, 윤창중, 최대집, 신혜식, 변희재 등 보수인사 50명은 최근 정성호 법무장관실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중 유일하게 홀로 9년째 투옥 중인 최서원에 대한 석방 탄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