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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는 태블릿 개통현장에 없었다"는 증언, SKT 계약서 위조 확정!

변희재 "최태원, 유영상, 유영하, 검사들 등 연루자들 신속하게 자백할 것" 촉구

미디워치에서 JTBC 태블릿 원 계약자인 '마레이컴퍼니' 직원 김성태의 서부지법 증인신문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에 즉각 의견서를 만들어 관련 법원과 경찰에 제출, 태블릿 및 계약서 위조 사건 연루자들인 김한수, SKT 최태원 회장, 유영상 대표이사, 박정호 전 대표이사(현 SK 부회장),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검사 등의 자백을 받아낼 계획이다.

김성태는 지난 7월 21일 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개통, 계약 현장에 김한수는 오지 않았고, 나와 직원 한 명이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태블릿 신규계약서 1쪽과 관련해 “당시 김한수 대표이사 대신 직원인 내가 갔기 때문에 ‘대리인’이라 표시했다”며 본인이 계약서 1쪽을 작성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이 공개한 태블릿 계약서 1쪽의 필체 및 서명과 관련해서는 “내 필적과 서명이 아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 2012년 6월 22일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 1쪽의 서명과 사인이 김성태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사후에 위조를 했다는 것이다. 계약서 1쪽은 바로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었던 김한수의 사인과 서명으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후에 김한수와 검찰, SKT 등이 위조를 하여 SKT 고객서버에 불법 입력한 것이다.

김성태는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김한수는 박근혜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느라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 내가 대신 사무실 관리를 했다”고 증언했다. 태블릿에 대해선 “김한수가 개통을 지시하여 내 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개통했다”고 진술했다. 즉 대선 관련 업무로 여의도에서 일하던 김한수가 강남에 있는 마레이컴퍼니의 김성태에게 태블릿 개통을 요청, 여의도에서 퀵서비스로 받은 것이다. 

김성태는 “마레이컴퍼니는 한달에 5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 통장에 잔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법인카드가 정지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태블릿 계약서 상으로는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자동결제가 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 자동이체 설정된 기록도 없고, 태블릿 요금이 자동납부된 바도 없다. 태블릿 요금은 모두 김한수 개인이 납부했다. 

재판부와 경찰에 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는 전직 휴대폰 대리점 대표 안 모 씨는 “카드나 계좌로 자동납부 설정을 하는 경우, 당연히 카드와 계좌가 유효한지 확인하고서 본사에 입력하므로, 연결된 통장에 잔액만 있다면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즉 김한수와 SKT, 그리고 검찰은 태블릿 요금을 김한수 개인이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를 계약서에 쳐넣는 위조를 자행한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김성태의 진술을 근거로 한 의견서를 서부지법, 중앙지법, 남대문경찰서 등에 제출하지만, 이미 계약서 위조의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 최태원, 유영상, 김한수, 유영하, 그리고 검사들 모두 하루빨리 자백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태는,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김한수가 강남의 마레이컴퍼니 사무실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성태는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 2, 4, 5쪽의 필적과 싸인이 자기 것이라 인정하고 있다. 



 


 김성태는 태블릿 신규계약서 1쪽의, 방문고객정보란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체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원이기 때문"이란 취지로 답했다. 즉 대표이사 김한수가 오지 않고 직원이 대신 왔기 때문에 '대리인'이라 표시를 한 것이다.  이는 김성태가 2012년 6월 22일, 김한수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계약서 1쪽도 작성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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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는 태블릿 계약서 1쪽 전체의 필적, 그리고 싸인이 자기 것이 아니라 증언했다. 반면 김한수는 1쪽의 필적과 싸인이 자기 것이라 인정했다. 

 


김한수 2017년 1월 4일 특검 진술서



 김성태는 여의도 박근혜 캠프에 있던 김한수로부터 지시를 받아, 강남 마레이컴퍼니 근처의 대리점에서 직원 한 명과 함께 태블릿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개통과 계약서 작성 현장에 김한수는 오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 이전에 김한수조차도 "직원인 김성태를 시켜 태블릿을 개통한 뒤,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고 시인했다. 

 개통과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던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된 태블릿 계약서 1, 3쪽은 검찰, SKT와 공모 사후에 위조된 것이다. 





 김성태는 마레이컴퍼니의 매출이 월 5천만원쯤 되어, "잔액이 없어 카드가 정지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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