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제 104부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2017년 1월5일자 포렌식 기록 관련 문서제출 명령을 위한 심문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이미 지난 2월 25일 재판부는 같은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측이 회신한 자료는 2017년 1월 5일 이후 무려 20여일이 지난 이후인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제2태블릿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보고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1월 5일 포렌식을 수행한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조작과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1월 25일자 포렌식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정성호 법무장관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정부 인사들에게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두 번째로, 문서제출명령을 위한 심문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게 되었다.
변희재 대표는 "대검의 서현주 전 수사관이 수행한 2월 1일자 포렌식은 포렌식을 빌미한, 조작증거 인멸 작업이었기에, 1월 5일자 포렌식을 입수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하기 전의 태블릿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실제 서현주가 수행한 2월 1일자 포렌식 자료부터는 현재 상태의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문자, 연락처, 사진이 전혀 없는 깡통 수준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 실사용자를 감추기 위해 모든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재판부가 또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있으니 다시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에 공문을 보내, 즉각 1월5일자 포렌식 기록을 받아, 장시호 태블릿 조작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7월 24일, 변희재 대표가 재판부에 보낸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 문서제출명령 신청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25. 7. 24. 자 변론기일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다 음 -
1. 문서의 표시
가. 박영수 ‘특검’이 2017. 1. 5. 압수 조치한 삼성 태블릿(SM-T815N0)의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
나. 위 사본화파일로부터 파생된 수사자료(포렌식 분석보고서, 포렌식 산출물 등)
※ [별첨 1] 장시호 제출 태블릿 사양, [별첨 2] 압수 조서 참조
※ 사본화파일을 USB 저장매체 등에 복사하여 제출 要
2. 문서의 취지
가. 장시호 제출 태블릿(‘이 사건 태블릿’)의 사본화파일
○ 태블릿의 압수 : 박영수 ‘특검’ 소속 피고 박주성 검사가 2017. 1. 5. 특검 사무실에서 장시호의 변호인 이지훈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 조치하였습니다.
※ [별첨 2] 압수 조서
○ 사본화파일의 존재 : 박영수 ‘특검’은 2017. 1. 5.경 ‘이 사건 태블릿’의 사본화파일을 현출하여 포렌식(‘특검 포렌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사본화파일의 현출은 필수입니다(대검찰청 예규 제805호 디지털포렌식 규정 제22조 제1항).
※ [별첨 3] 디지털포렌식 관련 특검 대변인의 공식 답변
○ 사본화파일의 보관 : 사본화파일은 박영수 ‘특검’이 운영하던 디지털 증거 저장용 서버(일명 ‘나스서버’)에 보관되어 있다가, 최서원(당시 피고인)의 재판이 2020. 6. 11. 대법원 확정판결로 종결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별첨 4] 박영수 ‘특검’이 운영한 과학수사 장비
※ [별첨 5] 박영수 ‘특검’의 공문 회신
나. 포렌식 관련 수사자료
박영수 ‘특검’은 위 사본화파일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였으므로, 포렌식 소프트웨어가 자동 출력하는 ‘포렌식분석보고서’를 비롯하여, 문서파일 형태의 각종 포렌식 산출물(파일시스템정보 등)이 필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같은 포렌식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 박영수 ‘특검’이 그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별첨 6] 2017. 4. 11. 국정농단 재판 관련 언론보도
3. 문서의 소지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주소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 ‘이 사건 태블릿’을 압수한 사건의 재판은 2020. 6. 11. 대법원 확정판결로 종결되어, 관련 디지털 증거 및 수사자료는 서울중앙지검에 이관되었습니다.
※ [별첨 5] 박영수 ‘특검’의 공문 회신
○ ‘이 사건 태블릿’의 반환에 관한 2022가단5013554호 유체 동산 인도 소송(‘반환 재판’)에서, 재판부가 내린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2022. 8. 26. 자 회신(갑 제27호증)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본화파일 및 포렌식 관련 수사자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별첨 7] 2022. 8. 26. 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회신
○ ‘반환 재판’에서, 재판부가 내린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2022. 11. 29. 자 회신(갑 제26호증)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본화파일 및 포렌식 관련 수사자료가 존재함을 전제로, 문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 [별첨 8] 2022. 11. 29. 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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