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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6년 11월 11일 최서원이 태블릿 사용자 아니란 증거 확인하곤 은폐

김수남, 노승권, 홍성준 등에 태블릿 조작 자백 요구, 답변 못하면 모해증거인멸 등으로 고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검찰 특수본(당시 본부장 이영렬)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해 놓고서도 이 증거를 은폐한 후 태블릿을 최서원 것이라고 허위발표 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경철 변호사는 앞서 14일자로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준호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2016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김도형 수사관이 작성한 최서원, 정호성, 김한수, 김휘종 등이 공용으로 사용한 G메일과 관련 포렌식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태블릿에는 오직 김한수만이 다른 IT 기기에서 이메일을 발송한 내역이 없다. 최서원, 정호성을 포함한 다른 인물들은 모두 다른 IT 기기에서 G메일을 통해 이메일을 발송해왔던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김한수가 태블릿의 사용자라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검찰은 이 내용을 은폐해버린 것이다.

 
 

또한 검찰은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공용 메일을 발송한 뒤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 30여 초 전에 태블릿 사용자가 이미 해당 메일을 읽은 기록 10여 건을 은폐했다. 

해당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라면,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놓고 재빨리 태블릿을 켜고서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읽어버린 뒤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10차례 이상 반복했다는 말이 된다. 참고로 구글 메일은 해당 이메일을 먼저 읽어버리면 새 메일 알림이 사라진다. 최서원이 정호성에게 데스크톱으로 이메일을 보내 놓고 “보세요”라는 문자까지 보내면서 태블릿을 꺼내 자신이 먼저 읽어버려 새 메일 알림 표시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검찰 특수본과 변희재 대표를 구속 기소한 홍성준 검사가 최서원의 사례는 빼버리고 정호성이 이메일을 보낸 뒤 최서원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에 태블릿 사용자가 30여 초 뒤에 이메일을 읽었다는 사례 하나로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단정한 것이다. 

홍성준 검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 결심까지 이 사례를 수십 번 반복하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 것이라 인정하라”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당시 변 대표는 “G메일을 공용메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호성을 포함해 태블릿 사용자 그 누구라도 최서원이 보낸 이메일을 읽어볼 수 있다. 단지 문자를 보내면서 30여 초 전후로 태블릿 사용자가 관련 이메일을 읽었다 해서 어떻게 그게 최서원이 사용한 증거가 되느냐”고 반박했었다.

검찰 특수본과 홍성준 검사는 김도형 수사관이 작성한 같은 수사 보고서에서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은폐해놓고 증거가 될 수 없는 사례 하나만 뽑아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한 뒤 변희재 대표를 구속시키고서 5년 구형을 하며 진실을 파묻으려 했던 것이다.


검찰 특수본의 태블릿 사건 수사 흐름을 보면,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보도, 10월 26일 당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별다른 근거없이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맞다”고 발표, 10월 30일 경 검찰특수본과 김한수, SKT가 공모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그리고 11월 11일 김도형 수사관의 G메일 포렌식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점을 일찍이 확인했을 것이지만 수뇌부에서 이를 은폐한 셈이다. 

그리고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수사로 넘어가, 1월 4일에 김한수를 불러 태블릿 계약서 위조 건에 대한 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고, 1월 5일에 장시호가 제출한 것으로 위장하여 제2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 2대의 태블릿 모두 조작을 마무리했다.

쉽게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의 이영렬, 노승권 등이 선발로 나와 1차로 태블릿을 조작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2차 조작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김수남, 노승권, 홍성준 검사, 그리고 김도형 수사관 등에게 태블릿 계약서 위조와 G메일 포렌식 수사보고서 은폐 건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들 관계자 모두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모해증거인멸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변 대표는 중앙미디어그룹의 홍석현 회장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처음부터 검찰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즉각 추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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