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계약서 작성자 김성태가 7월 22일 서부지법에서 “계약서 현장에 김한수는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김한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된 계약서 1쪽과 3쪽은 사후 위조된 사실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SKT 측은 민사 재판 소송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 180도 태도를 바꿔, 법원 제출 서면에서 계약서 1쪽이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약서 1쪽은 전문 필적 기관 두 곳의 필적감정 결과 김한수의 필적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김한수 본인마저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필적임을 인정했다.
그러다 보니 SKT 역시 지금껏,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한수가 계약서 1쪽을 작성했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이렇게 원고 변희재, 피고 SKT 측은 물론 재판부조차도 모두 1쪽은 김한수가 작성한 것을 전제로 공판을 진행해오다가 갑자기 이를 뒤집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특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측이 김한수의 자백과 두 곳의 전문기관의 필적감정을 근거로 제출한 반면, SKT는 오직 자신들의 의견 제시로만 일관하고 있다.
SKT는 최근 청소년샘플계약서와 관련해서도, 변희재 대표 측이 두 곳의 감정기관의 필적감정, 그리고 필체 뿐 아니라 사인까지 똑같다는 점을 들어 김한수의 필적임을 제시하자,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한수의 필적이 아니다”며 우겨대기 시작했다.
이에 변 대표의 즉석 석명 요청으로 재판부가 “누구의 필적이라는 것인지 답하라”는 요구하자, SKT 측은 “함부로 답할 수 없다”며 도망가기 바빴다.
결과적으로 SKT는 태블릿 계약서도, 샘플계약서도 모두 김한수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쟁점은 대체 두 계약서의 작성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SKT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고 하면, 김한수 본인도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김한수와 99.99% 유사한 필체와 사인으로 태블릿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다시 김한수와 99.99% 유사한 필적과 100% 같은 사인으로, 윤홍X와 윤석X의 청소년 샘플계약서를 작성해준 인물이 있다는 것이다.
변 대표는 “김한수도 모르는 유전자 99.99%가 같은 쌍둥이 동생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SKT가 입증하라”며, “이렇게 상습적으로 말바꾸기를 해대는 SKT 최태원, 유영상, 박정호 등을 남대문경찰서는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