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 조작 항소심 18차 공판이 또 다시 엄철, 윤원묵, 송중호 판사들에 의해 파행으로 끝나버렸다. 이들은 최근 제출된 JTBC 태블릿 뿐 아니라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장시호 태블릿 관련 무수한 조작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추가 문서제출명령 및 증인신청을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현장에서 무차별 기각시켰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2개월 뒤인 11월 20일로 선고일자를 지정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연히 최소한의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김경철 변호사와 이제일 변호사 등은 피고인신문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철 등은 현장에서 바로 피고인 신문을 하라고 지시, “피고인신문 기회를 주었는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정리한다”며 곧바로 결심을 선언했다. 이에 김경철 변호사는 “실질적 피고인 신문 기회를 박탈한 위법 절차로, 따를 수 없다”고 항의했고, 변희재 대표는 “피고인의 모든 방어권을 박탈한 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 3일 안에 기피신청 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엄철은 “기각하겠다”며 기피신청 이유서를 보지도 않고 기각을 선언했다.
애초에 변희재 대표 측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JTBC 태블릿은 김한수가 사용해 왔고 김한수는 자신의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개인의 요금납부 내역을 검찰과 공모하여 은폐, 태블릿 신규계약서마저 조작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전임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동의 하에 김한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에 부임한 엄철은 5월 공판에서 느닷없이 김한수 증인 채택을 취소시켰다. 당시 이동환 변호사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엄철은 지금껏 그 어떤 이유도 설명한 바 없다.
문제는 최근 7월 22일 김한수의 직원 김성태가 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한수는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었다”고 자백,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는 김한수의 필적으로 계약서 작성되었으니 김한수와 검찰의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변 대표 측은 재차 김한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내주 29일 서부지법에서 김한수 증인신문이 있으니, 피고인 신문을 그 이후로 미뤄 달라는 연기 신청을 냈다. 그러나 엄철 재판부는 김한수 증인 신청도 기각하면서 피고인 신문 연기 요청까지도 무시해 버린 것이다.
또한 최근 윤석열과 한동훈이 속했던 특검제4팀의 '제2태블릿'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과 자료가 없다”는 폭탄성 회신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에 보냈다. 그렇다면 포렌식을 근거로 '최서원의 태블릿'이라고 발표한 당시 이규철 특검 대변인의 브리핑은 전면 거짓이 된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이규철, 장시호, 정민영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 대표의 1심 판결문에는 장시호 태블릿도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특검의 발표가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철 재판부는 역시 아무런 설명 없이 모든 증인을 기각시켰다.
김경철 변호사는 최근 검찰 포렌식 자료를 통해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메일을 보내면 제3자가 태블릿으로 수신한 내역을 약 20여건 밝혀냈다. 검찰과 특검은 이 증거자료를 은폐해 왔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증거자료와 관련해서 50분간 상세 증거 설명을 한 후, 검찰이 감추고 있는 추가 증거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요청했다. 그리고 해당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은폐한 당시 검찰의 김도형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엄철 재판부는 역시 아무 설명 없이 이 모든 것을 기각시켰다.
변 대표는 “검찰 등이 저지른 태블릿 조작 등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엄철, 윤원묵 등의 재판부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한 뒤 퇴정했다.
변 대표는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엄철 재판부의 만행을 중지시키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도 전달, 조희대 청문회 등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미 변 대표는 SKT와 검찰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엄철 재판부 등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발송했으나, 대법원은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겠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방치해 왔다. 엄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수차례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무차별 기각시키며 엄철에 힘을 실어준 사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