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 아파트를 전세를 낀 방식으로 매입하고 11년 만에 약 22억 원의 자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모친의 무상 거주와 증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4.92㎡)를 6억 8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거래는 신 후보자의 모친 A씨와의 매매로 진행됐다. A씨는 200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처분한 뒤 해당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약 11년 뒤 이를 다시 아들에게 넘겼다.
당시 A씨는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유지한 채 임차인으로 거주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약 3억 30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전세보증금은 장기간 변동 없이 유지됐으며, 신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계약 종료 시점에 3억 5000만 원을 반환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주변 전세 시세는 약 8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전세 계약이 종료될 무렵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약 28억 6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를 기준으로 신 후보자가 가족 간 갭투자로 늘린 자산은 11년 만에 원금 대비 약 22억 원가량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A씨가 별도의 임대료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면서,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 해당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의원은 직계존비속 간 무상 거주의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 신고 기준을 둘러싼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A씨가 약 11억 3000만 원 규모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모친이 예금과 이자소득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며 “자식으로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상 거주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납세 절차는 향후 세무 대리인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투자 방식과 관련해 신 후보자의 과거 연구 내용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발표한 논문에서 전세 제도가 주택 구입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가족 간 전세 구조를 활용해 실거주 목적 없이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며 “정부가 비판해온 부동산 투자 방식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또 신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미국 일리노이 소재 주택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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