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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FTA협정 온라인 저작권, 추가 법개정 없다"

문광부 관계자 "네이버 닫으면 구글도 닫아야"

문화관광부는 27일 최근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명시된 온라인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해 기존 국내법의 개정 등 추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광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추가로 공개한 온라인 저작권 불법복제에 대한 협정 내용과 관련 "무단 복제 등 허용 인터넷 사이트 폐쇄는 협정 발효전인 현재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며 관련 협정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는 또 `불법 복제 사이트의 폐쇄'를 위한 두 나라의 목표 동의는 국내법 상으로도 저작물의 불법복제, 전송 등은 금지하고 있는 만큼 두 나라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협정 내용이 집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한미 FTA에 따른 추가 국내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게 문광부의 입장이다.

불법 복제나 배포를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 고의로 허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법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과잉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문화광관부는 사이트 폐쇄 기준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맞는 건전한 상식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문광부 저작권정책팀 관계자는 "(협정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 네이버를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미국의 구글도 비슷한 처지일 것"이라며 "협정문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공개된 협정문 부속서한에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 효과적인 집행을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국내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 및 형사처벌하는 부서 등 관할권을 명확히 설정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기존에 국내에는 관할권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재차 발표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thedope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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