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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035420],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이 지난달 명예훼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NHN과 다음 등 4개 포털은 지난달 18일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댓글 등의 게시물을 방치한 것과 관련해 원고 A씨에게 1천6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NHN은 항소 배경에 대해 "판결문에 따라 포털이 기사의 내용을 책임져야 할 경우 언론의 자유 침해나 저작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회사는 또 "이번 판결이 포털에 사적 검열자의 역할을 부여, 이용자와 언론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왜곡이나 사회적인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포털의 법적 책임과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NHN과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다.

NHN과 다음 등은 A씨와 포털 피해자의 모임 등 관계자로부터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전반적인 삭제를 사전에 요청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허위 사실이 포털 등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4개 주요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05년 네티즌들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여자친구 미니홈피에서 딸의 억울한 사연을 적은 어머니의 글과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에 올리며 비방 댓글을 달자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thedope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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