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충북도가 지가결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토지특성조사 오류 등으로 인한 사전민원 예방 및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필지별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결정지가 개별통지문에 같이 통지하는「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0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부터 전국최초로 시범시행 한다.

현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절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으로 조사ㆍ결정가격만을 일방 통지함으로서 토지소유자 등은 가격산정 및 결정기준 등에 대한 의구심과 이해부족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신ㆍ불만의 요인이 내재되고, 또한 한정된 지가조사 담당인력으로는 매년 도내 약180만 필지에 대한 필지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부 오류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토지의 19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5개 토지특성 (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토지특성 오류정비를 통해 사전민원 예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토지특성의 모니터링의 효과도 예상된다.

충북도는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의 일환으로「주민참여제 운영,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구축」에 이어「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시행으로 주민참여의 열린 지가행정이 완전 정착되리라 믿는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