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환경부는 소음?진동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음?진동규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08.8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령명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완화하고 소음?진동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전환을 꾀하였다.

둘째로 소음지도 작성 근거,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 근거 마련 등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소음지도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음노출인구 파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음지도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 등에 대하여 소음 분포를 등고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말하며, 일본?영국 등에서 적용중

현재 철도소음관리는 사후관리 위주의 철도변 소음저감대책에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생원인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권고하여 보다 저소음 차량 개발을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로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강화,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시?군?구의 지역 여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제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 인천시 일부에서 제정?운영중인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법적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넷째로 도로변 고층아파트의 소음문제 해소의 일환으로 현행 실외소음기준에 의한 소음관리의 보완적 수단으로 실내소음 기준을 제한된 범위안에서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 도로변 소음저감의 주된 대책이 방음벽 설치에 치중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고층건물에는 소음저감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 외 규제개선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동개시신고를 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시 통합적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기술인의 임명은 자율적으로 하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환경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소음?진동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절차를 보완하였고, 저소음 건설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등의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검사?표시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보완을 통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 피해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9년도에 공포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8년 8월 22일에서 ’08년 9월 11일까지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