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 각종 개인서비스요금 담합인상, 추석성수품 매점매석과 농축수산물 부당 인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숙의하기 위해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연다.
시는 추석을 전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원활한 제수용품 수급과 성수품,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고 추석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물가인상 심리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날씨 변화에 따른 산지출하량 감소에 대비한 농수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해 매점매석, 끼워팔기, 원산지가격표시 및 가격담합인상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동안 인상 예정이었던 하수도 요금과 중구의 정화조 청소료를 인상유보하고 도시가스 요금 동결과 함께 공업용 상수도 요금을 전국 최저가로 인하 조치한 바 있는 대전시는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심의를 강화해 인상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도 소비자, 업주의 자율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담합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달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재래시장 상품권을 5%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며 “추석절 제수용품 구입 등에 많은 시민들의 재래시장 이용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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