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5.16일 개최된 제1차 무역ㆍ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및 전략물자 확인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 해외진출지원 및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규정 등 신설과 조문이동 등 체계정비를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9월 중순까지 의견수렴을 할 예정임.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민간 이양
현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법 개정 후 한국무역협회에서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7개사인 종합무역상사를 확대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중규모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중견무역상사(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무역상사 Pool을 확대 추진할 계획임
이와 더불어 종합무역상사 활성화 방안(해외자원개발 확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종합 무역상사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
ㅇ 우리나라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입업의 전문화?대형화를 목표로, 1975년 상공부고시 “종합무역상사 지정 요령(‘75.4.30)”으로 처음 제도화
ㅇ 1975년 도입당시 5개사에서 1978년 13개사로 늘어났으나, 1979년부터 한일?금호?국제상사 등이 탈락하고 현재 7개사 존재
* 7개사 :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 대우인터내셔널, SK, 쌍용, 효성
* 일본의 경우 「(사)일본무역회」의 회원사를 종합상사라고 부르고 있음
ㅇ 현행 지정기준(대외무역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3조)
-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2% 이상을 점유하거나,
- 수출실적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개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법인
②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진출지원센터 조항 강화
아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성장에 기여하며 기술획득, 신규시장 진입등을 통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효율적인 해외진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
또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종합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정으로 이는 기 운영 중인 ‘해외진출기업지원단’(대통령 훈령 제196호, ‘07. 9.20)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 >
ㅇ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국내산업구조 고도화 등 우리경제에 활력을 회복할 ‘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이 대통령 훈령(‘07. 9.20)에 근거하여 kotra내에 ‘07.10.19 공식 출범
- 목적 : 국제조세?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지원?노무관리?법률?해외금융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구성(총 11명, 공무원 5, 민간 6) : 지경부?건교부?노동부?국세청? KOTRA ?수출입은행?수출 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신한은행 등 관계부처와 민간 지원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ㅇ 해외진출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4시간 운영되는 해외투자콜센터 (1577-9524)를 또는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지원 희망사항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음
-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KOTRA의 94개 해외무역관, 9개의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정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공급하고 있음
③ 국제법규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조사 조항 신설
우리나라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조사 및 정보제공 등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④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사항 신설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방안”을 추가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를 추진
⑤ 전략물자 수출입규정 개정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 과학기술부의 전략기술에 관한부분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와 기술개발촉진법의 전략기술을 통합하여 이원화된 제도를 통일함.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국내 관리제도(확인, 신고 및 통보의무)를 폐지하고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핵심인 수출통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우리나라를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으로 제도보완(현재는 이동중지후 후속조치가 미흡)
⑥ 그밖에 체계정비(조문이동 등), 양벌규정 및 자구수정을 추진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2007.11.29, 헌법재판소)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제외하는 면책조항을 추가
동 법률 일부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으로 추진 중임.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