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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영남에어?제주항공?진에어 4개사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인천타이거항공 사업불허 요청 탄원서 제출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타이거항공이 국내 진출할 경우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시장이 교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적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 영남에어,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사는 8월 25일 국토해양부에 싱가포르 국가 자본으로 이뤄진 ‘인천타이거항공’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불허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 4개사가 공동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인천시가 싱가포르 정부의 막대한 자본력과 항공운송 산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타이거항공과 합작해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자본력을 가진 항공사와 국내 민간 항공사가 경쟁을 하는 것이다.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는 국내선 시장이 없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항공, 타이거항공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인천시와 협력을 맺으려는 이유도 ‘대한민국 항공사’ 간판을 달고 한?중?일 3국간의 항공자유화 협정으로 확대된 3국 항공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다.

타이거항공의 국내 시장 진입은 정부가 중국?일본 등 상대국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맺은 한?중?일 항공자유화 협정의 결실을 지자체인 인천시가 ‘3자’인 싱가포르에게 퍼주는 것이다. 특히 인천타이거항공이 한국~중국, 또는 한국~일본 노선을 운항할 경우 타이거항공의 실체를 알고 있는 중국?일본이 우리나라에 외교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며, 항공자유화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인천시는 국내 항공사 외국인 지분율 49% 제한 현행 항공법 6조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타이거의 실제 경영은 항공사 운영 경험이 전무한 인천시가 아닌 타이거항공이 주도할게 분명하다.

특히 “적자는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책임지고, 흑자는 분배키로 했다”는 인천시 당국자의 시의회 증언과 “경영은 타이거항공이, 인천시는 단순 지분투자”라는 안상수 시장의 국감 증언에 따르면 인천타이거항공에 대한 책임은 타이거항공이 담당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이는 항공법 6조 1항 4호의 ‘외국인이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항공시장 진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명백히 위배 된다.

인천타이거항공에 대한 문제점은 시민단체도 지적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8월 18일 “인천시가 민간항공시장에 참여하려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어발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불법적으로 설립된 인천타이거항공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아직 뿌리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한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싱가포르 정부 자본의 지원을 받는 타이거항공과 경쟁은 민간기업 대 싱가포르 정부와의 경쟁과 같기 때문이다.

에어부산, 영남에어,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사가 이날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공동 탄원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타이거항공이 ‘인천타이거항공’으로 국내 진출할 경우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의 도산이 우려된다.

2. 인천타이거항공은 대한민국에 근거를 두고 한?중?일 항공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싱가포르 국가 전략에 따른 것이며, 사안의 본질은 싱가포르 항공사가 ‘한국 국적 항공사’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항공주권에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다.

3. 인천타이거항공의 한국 내 항공사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제2, 제3의 ‘인천타이거항공’ 출현을 막을 수 없다.

4. 항공사업 경험이 없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들이 인천타이거항공의 실질적인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5. 타이거항공은 싱가포르 정부가 세계진출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6. 인천시의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추진은 지자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결단성 있게 불허 처분을 함으로써 문제가 더 곪아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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