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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대리수술 재판 중 권익위에 ‘무허가 줄기세포 사업’ 신고당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대리수술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에 대해 ‘식약처 허가 없이 무허가 줄기세포 제조·보관 사업을 운영하며 약 1만5천명의 환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는 최근 고용곤 병원장과 고 병원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스카이브(구 티제이씨라이프)를 상대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약사법, 불법 의약품 제조 등과 관련한 중대 공익침해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병원 내부에서 무허가 줄기세포 시설 운영”

해당 신고서에는 ‘고 병원장 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세사랑병원 내부 5층과 8층에 줄기세포 분리 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신고인은 “현행법상 허가 없는 시설에서의 세포 분리 가공 보관은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세포는 법적으로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의료폐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이를 “최첨단 연구소” “9단계 공정” 등으로 포장해 대외 홍보를 이어왔다는 것이 신고인의 주장이다. 신고인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불법 의약품 제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1만5천 명 세포 보관' 홍보하다 언론 보도 직후 삭제”

스카이브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만5천 명 이상의 고객 세포를 보관 중”이라고 홍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5년 11월 26일에 무허가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자 11월 말경에 관련 홍보 문구와 연구소 소개 페이지가 전면 삭제되었다는 것이 신고인 측의 지적이다.

신고인 측은 “이는 수사기관의 인지를 피하려는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이며,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세포를 치료 가능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정황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리수술 재판 중 재범 의혹, 의료 윤리 논란”

고 병원장은 이미 환자 마취 상태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수술을 시킨 대리수술 혐의로 기소,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신고인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반성 없이 또다시 불법 의료 사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상습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신고인은 “스카이브는 고 병원장이 지분 100퍼센트를 소유한 개인 회사”라며 “매출의 70퍼센트 이상이 연세사랑병원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구조”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신고서에는 “병원이 유치한 1만5천여 명의 환자를 스카이브로 넘기고 그 수익이 약 170억 원의 이익잉여금 형태로 회사에 유보되어 병원장의 사적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거 인멸 정황, 골든타임 놓치면 진실 은폐”

신고인은 증거 자료로 △ 11월 26일자 최초 보도 및 후속 기사 홈페이지 홍보물 삭제 전후 비교 캡쳐 자료 △ 스카이브 감사보고서 취재 질의 공문과 미응답 내역  2012년 미승인 시술 관련 환자 증언 녹취 등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서 말미에 “언론 보도 이후 급박한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지금이 수사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사안을 공익침해 사건으로 공식 접수해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 본청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이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익신고로 인해 대리수술, 무허가 줄기세포, 내부거래 및 배임 의혹으로까지 번져 병원 및 계열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며,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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