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업형수퍼마켓이 2006년 대비 220%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은 20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기업형수퍼마켓(이하: SSM) 대표들에게 “SSM운영 기업들의 편법적인 점포확대는 국회의 대중소기업상생관련 법안들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청이 김충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SSM 직영점 출점현황은 200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6년 292개이던 점포가 2007년의 경우 354개.2008년은 446개.2009년 660개.2010년 866개.2011년 8월까지 940개로 2006년 대비 220%늘어났다.
유통법과 상생법에 의해 대기업의 SSM 출점이 제한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조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맹점형태의 SSM은 2009년에 비해 96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직영점포 확대비율은 4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조의원은 “동반성장이 시대의 화두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무책임한 사업확장은, 국민경제와 기업경영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안겨준다”고 지적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가 솔선수범해주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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