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감시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해 행안부가 권고안을 둘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탓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형식적인 조례제정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은 20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독려해야할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주민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질타하고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안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가 강화되고,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며, 지역주민의 선호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우선순위가 높아져, 지방재정의 민주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모델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바 있다.
행안부의 자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하여, 운용조례모델안 제1안은 “둘 수 있다”고 하여 권고 수준으로 두었다.
반면 제2안과 3안은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내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거나(모델안 2),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거나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토록 되어 있어(모델안 3),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 형성을 저해하거나 규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8월31일 현재 244개 조례제정 대상 자치단체 중 195개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이 끝났으며, 이중 116개(59.5%)의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이 가장 크게 의심되는 모델안 1의 유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조의원은 “행안부 모델안 제공이 오히려 민주적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상황을 유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입법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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