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혈세가 투입될 광주지역신문 지원방안이 일부 신문사만을 위한 그들만의 특혜성 지원방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는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수순으로 지난 20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김덕모 교수는 지역신문이 위기에 직면한 원인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중앙 집중화 △인구 및 중산층의 중앙 집중화 △자본력을 앞세운 전국지의 지역잠식 △토착자본과 유착한 일부 지역신문의 난립 △다매체 증가로 인한 광고시장 축소 등을 제시했다.
또 “종합편성채널의 기반은 결국 광고시장의 교란으로 이어질 것이고, 종편은 신문에게 광고배분액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며 종편을 지역신문의 위기로 표현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지역신문과 중소신문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주장하며 △중소신문의 부가가치세 면제 △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거대신문의 부당거래행위 제재 법적장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이날 기조발표는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제시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종편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광고규모 축소를 우려하며 지원금이라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칭얼거림만 있었다’ 것이 관전평이다. 또 종교단체에 면제해주는 세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시기에 세금을 면제하자는 주장이 과연 광주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특히 김명술 광주시민 사회단체 사무총장의 “지역신문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기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다”라는 의견은 동의할 수 없었다. 일부 지역신문들은 지역정부에 예속돼 있음은 사실이고 더욱이 토착자본과 결탁하는 등 시민위의 권력으로 행동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지원금을 회사에 직접 전달할 경우 위기의 극면에 봉착한 신문사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이것으로 해소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한다. 실제 광주지역 다수의 신문사들은 기자들의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기업의 부도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할 시스템이나 장치를 만들자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어야 한다는 뒷말이 비등 중이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이날은 조례제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으며 향후 공청회와 위원회를 구성해 우려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조례안이 통과된 경상남도의 경우 인터넷 1개사와 주간지 6개사, 일간지 3개사 등 10개 신문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사의 경우 취재 및 편집인력 3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하며 주간 게재 기사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해야한다. 단 지역본부와 주재기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 신문사들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했어야 하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1/2 이상을 넘기지 않아야한다. 또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해야하며, 특히 지배주주 및 발행인과 편집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신문사들로 자격을 제한했다.
기금지원 신청일 이전 1년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미납액이 없어야하며, 편집권의 독립도 심사항목에 포함됐다.
이와 같은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신문사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조오섭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덕모 호남대 신방과 교수가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강철수 광주.전남 민언련 공동대표, 정용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김옥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김명술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사무총장, 강창덕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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