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최진용 농생명과학대 최진용 부학장은 27일 서울대 남부학술림 캠퍼스 설립 발표 직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서울대의 학술림 캠퍼스 설립 방침은 확정된 것인가?
지난 주 금요일 광양 주민들이 왔다 갔다.시간이 부족했다. 캠퍼스에 준하는 시설을 설립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현재로선 매년 돈을 투자해 캠퍼스를 만들어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광양시와 구례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외에는 정확한 것은 이후 학장회의나 평의원회 등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다. 26일에도 이같은 방침을 이성웅 광양시장에게 밝혔다.
-백운산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
이번 사태를 통해 남부학술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민과 같이 간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다.
가령 광양시 고로쇠 부분과 관련해선 서울대 계약조건을 낮춰질 수 있다. 현재 대개 12%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더 낮춰질 수 있다. 수익 전액을 광양시와 협의해 지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본다.
지역민과 같이 가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서울대 브랜드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대가 백운산에 머문다는 사실을 갖고 광양구례 지역민이 서울대를 활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대가 법인화됨에 따라 오히려 광양과 구례는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는 셈이다.
- 서울대로의 무상양도에 대해 지역민들이 반대하는데?
'요존국유림' 존치가 필요한 국가기관 아니면 대부가 불가능하다.앞으로는 서울대가 국가소유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은 아니다. 학술림은 요존 국유림인데, 무상양도가 아니면 가져올 수가 없다. 법에 의해 대부가 안된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서울대가 이런 혜택을 지역민에게 돌려주기 힘들다. 관리권만 가져갈 수가 없다.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이나 일반 상법상 회사법인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치 않다.국립서울대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국가의 소유이긴 마찬가지이다.법인의 성격상 준공무원적 성격이다.
대신 재정과 인사권에 있어서 자율성이 확보된다. 지금은 교과부에서 각 항목별로 정해진 예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재량권이 거의 없다. 세계석학들을 모실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이는 정부가 모든 것을 절대 기준에 의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은 국가로부터 승인받겠지만 지금과 달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인사권이 확보된다. 교과부로부터 일일히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광양의 일부단체들이 관리기관이 교과부에서 서울대로 이전됨에 따라 '사유화'에 방점을 찍어서 설명하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 서울대는 사유화 될 수가 없다.
- 일부에서 서울대가 경영효율성 때문에 나중에 백운산 매각 등을 우려하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다시 정부로 귀속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 서울대로 무상양도가 되지 않으면 산림청으로 귀속되는데, 그러면 백운산은 그 전과 달라질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인터뷰/데일리안 박종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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