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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자녀들, 10세 이하 때 수억대 주식 증여

장인으로부터 증여, 증여세 절감 위해 편법 의혹도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워왔던 MBC 앵커출신 신경민 후보가 장인의 주식 증여 건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신경민 후보의 장인인 우성사료 정인범 회장이 신경민 후보와 부인, 그리고 자녀들에게 총 9만주, 현재 시가 20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한 것.

시가 6억원대, 신경민의 자녀들 증여세 낼 수 있었나

우성사료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91년과 94년에 신경민 후보의 가족에게 4만주를 증여한 것으로 나와있다. 특히 9세된 아들과 6세에 불과한 딸도 각 1만주씩 증여를 받아, 과연 증여세를 제대로 낼 수 있었겠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만약 신경민 후보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었다면, 이것도 증여가 되어, 또 다시 증여세를 내게 되어, 증여서에 대한 법적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주가가 21,000원대로 급등하여 증여금액이 신경민 가족에게만 6억여원에 달하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가 하락한 1994년 1월 증여를 취소하고 2월에 다시 증여했다. 정인범 회장은 신경민 가족 이외에 다른 친인척에게도 증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정삭적으로는 10억 원원 가까이 낼 세금을 약 6억 5천만원으로 줄인 것이다. 이에 신경민 가족 역시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우성사료 측에서도 “합법적인 절세”라며 절세 목적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신경민 후보 측 역시 트위터를 통해 “세금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앵커 시절, 노골적으로 기득권 세력과 날 세운 전력과 어긋나

그러나 2008년 4월 25일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김병국 외교안보 수석 본인과 가족은 어려서부터 땅을 증여받거나 직접 산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런데 땅을 잘게 쪼개면서 세금을 조금밖에 내지 않았습니다”라고 비판 멘트를 한 바 있다. 김병국 수석의 경우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절세였다.

특히 신경민 후보의 경우 MBC 앵커시절, 노골적으로 대기업 등 기득권 층에 대해 날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10세 이하일 때, 이미 수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세를 절감하여 증여받은 것 자체가, 그가 대변하겠다는 서민층의 정서와는 크게 어긋나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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