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주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안의 논의 과정과 재의요구 절차, 특검법에 명시된 각종 쟁점 사항을 설명했다"며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특정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행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법무부는 특검의 추천권자가 특정 정당이라는데 권력분리와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정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들 중 대통령이 1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한 것은 민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문화일보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 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고발인’에 해당하므로 민주당에 특검추천권을 주는 것은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사실상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특별검사의 준(準)사법기관성을 몰각(沒却)시킬 뿐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아홉 차례의 특검제가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특정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 적이 없다. 그동안은 변협회장(5회) 또는 대법원장(4회)이 추천권을 행사했고, 심지어 국회의장의 경우에도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는 행정부에 속하는 수사권의 발동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反)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선관위 홈피 테러 특검의 추천권자는 대법원장
가장 최근에 특별검사 임명 건이었던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별검사 임용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즉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한 것이다. 그 이전에 스폰서 검사 관련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바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당시에도 당초 국회의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준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라는 지적이 있어 변협회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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