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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서망항 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항하던 어선 선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7일 오후 2시 40분경 전남 진도군 서망항 내에서 9.77톤, 임자선적, 자망어선 B호의 선원 정모(54세, 남)씨를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검거했다.

정씨는 7일 14시경 진도 서망항 내 투묘중인 B호에서 음주 후 선박을 조종하여 서망항 부두에 접안하다 해경에 적발되었다.

지난 달 26일경 진도군 서망항 부두에서 주취상태(0.115%)로 조타기를 조작한 송모씨 또한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바 있어, 목포해경은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해사안전법 제105조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주 측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양벌로 처벌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충돌 등 각종 해난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절대 엄금해야 되며, 연말연시 사회적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 음주운항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여 해상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해상교통문화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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