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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국민을 속이며 빼돌린 1억원 어디로?

정치자금법상, 개인재산은 사회단체 기부 의무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상한 재산내역의 의혹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부부는 애초에 6억원대의 채무가 있음에도, 1억원 가량 기부를 하여 7억원대로 채무가 불어났다. 이 때문에 빚쟁이가 왜 기부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박원순 시장 측의 김재춘 보좌관은 "반환 기탁금 및 보전 비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무소속 후보자는 반환된 선거 기탁금을 정당이 아닌 국고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게 돼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 시장도 돌려받은 선거비용 1억원 가까이를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해명, 한겨레, 데일리안 등등의 10여개 언론사가 그대로 받아적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 8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다음과 같이 직접 설명했다.

 -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부채 5억9473만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청렴하다고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면 빚질 수 없는 큰 액수다. 게다가 최근에 기부까지 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잘나가는 변호사였다가 30대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집에 돈 갖다 준 적이 없다. 빚은 집사람 사업 때문에 최근에 생긴 거다. 그렇다고 부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기부는 잘못 알려졌다. 선거 후원금을 다 안 쓰면 전부 국고로 들어간다. 그것보다 좋은 단체에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1억원가량을 여러 단체에 나눠 줬다. 기부는 내가 받을 처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제 58조의 반환기탁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같은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또는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경우 그 반환·보전비용 [자신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인계기한"이라 한다)에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

즉, 기탁금과 선거운동 비용을 후원금이나 정당 보조금으로 충당한 경우에만 각각 정당과 공익법인에 인계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즉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른 후보자는 반환받아 다시 자기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고, 바로 이 조항은 개인돈을 들이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선거공영제의 핵심조항이다.

즉,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돈으로 기탁금과 선거운동비용을 마련했다면, 공익법인에 인계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만약 후원금 등으로 충당했으면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측은 재산 신고란에는 “후보자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일부 사회복지관에 기부 및 펀드 상환”으로 기록해놓았다. ‘인계’가 아니라 ‘기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기부했다는 뜻이다. 그렇게 신고해놓고서 박원순 시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부는 잘못 알려졌다”며 뒷수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체 무슨 목적으로 기부해야할 의무도 없음에도, 정치자금법 상의 조항을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며, 1억원 가량의 현찰을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특정단체들에 기부를 했냐는 것이다.

선거운동비를 다루는 통장과 박원순 시장의 개인통장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조항 착오로 인해 생돈 1억원을 기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언가 다른 목적으로 1억원을 긴급히 지출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상 조항을 악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 측은, 이외에도 부인 강난희씨의 4억원 가량의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는 등등의 이상한 재산 내역 등에 대해 서울시는 물론 공직자윤리위에 재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사채 4억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긴급하게 1억원의 돈을 출금해야할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서로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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