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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박원순 시장에 재산내역 해명 촉구

공직자윤리위에도 재산 의혹 철저히 조사 공문발송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과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 측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수상한 재산내역에 대해 철저히 해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인미협과 김기백 대표는 공동 명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 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 조속한 해명을 요구했다.

인미협 측이 문제삼는 내용은, 부인 강난희씨가 4억원 가량의 사채빚을 지고도 이자를 내지 않은 점, 박원순 시장 측이 정치자금법 조항을 잘못 알리면서까지, 1억원의 개인돈을 출금하여 기부를 한 이유와 정확한 내역, 무려 6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서울시 지정은행은 우리은행으로 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경위 등등이다.


인미협과 김기백 대표가 공동으로 발송한 공문 전문

발신 1. 인터넷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2.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변희재




수신 박 원 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시장실


1. 귀하의 시정운영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 1.은 인터넷민족신문 발행인이며, 발신인 2.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입니다. 최근 공개된 귀하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현황을 보고 의문점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3. 선거기탁금반환조항에 대한 잘못된 설명 해명요청

수신인은 공개 대상 전체 고위공직자 1933명 가운데 가장 재산이 적은 594,735,000원의 부채를 총재산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한 해 전인 2011년 말보다 채무가 무려 284,167,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재산목록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정상적인 재산관리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눈에 띕니다.

수신인은 본인의 예금이 “후보자 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중 일부를 사회복지기관에 기부 및 펀드상환에 사용되어 전년도 169,439,000원에서 131,512,000원이 감소한 44,269,00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감소한 금액 중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약 92,000,000원 정도이고, 나머지 약 40,000,000원 가량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모집한 펀드의 이자 비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수신인은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반환 기탁금 및 보전 비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무소속 후보자는 반환된 선거 기탁금을 정당이 아닌 국고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게 돼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 시장도 돌려받은 선거비용 1억원 가까이를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해명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바, 정치자금법 제58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같은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또는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경우 그 반환·보전비용 [자신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인계기한"이라 한다)에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

즉, 선거기탁금과 선거운동비용을 후원금이나 정당 보조금으로 충당한 경우에만 각각 정당과 공익법인에 기부가 아닌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신인의 재산으로 선거기탁금과 선거운동비용을 마련했다면, 공익법인에 인계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후원금 등으로 충당했으면 수신인 본인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감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신인의 재산신고란에는 “후보자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일부 사회복지관에 기부 및 펀드 상환”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수신인 본인의 재산을 기부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수신인의 부부는 채무만 600,000,000원이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100,000,000원 가량의 금액을 기부하여 총채무가 약 720,000,000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해명은 수신인의 보좌관인 김재춘이 서울시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4. 이자 지급 내역 공개

수신인의 부인인 강난희씨의 채무가 전년도 재산신고당시 420,000,000원인데 일부상환하여 350,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전혀 없다는 점인데, 수신인의 부인은 이미 수신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전부터, 인테리어 사업 자재구입 명목으로 개인채무만 약 420,000,000원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사인간 채무 이자율을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 10%, 법정이자율로 보더라도 5%는 될 것인데 그렇다면, 수신인 부부는 연이자를 최소 21,000,000원에서 최대 42,000,000원 사이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수신인의 예금(현금)은 169,439,000원에서 131,512,000원이 감소한 44,269,000원이고, 수신인의 부인의 경우 예금이 전년도 대비 23,532,000원이 증가한 25,318,000원입니다. 이 예금(현금)의 흐름에서 매년 지급해야할 이자 21,000,000원~42,000,000원)는 완전히 제외된 것입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차용증 작성은 물론 법정 이자도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간주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5. 우리은행 대출건


수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미 수신인은 어려 금융기관에 기존채무가 153,716,000원이나 있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서울시장 연봉을 초과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수신인의 부인도 사인간의 채무 350,000,000원, 사업정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68,721,000원, 금융기관의 기존채무 44,993,000원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신인의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된 부동산의 가액은 42,460,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100,000,000원의 대출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3년 4월 10일

발신인 1. 인터넷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발신인 2.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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