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 허가사항을 위반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 유망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지난(09일) 오전 10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70km 해상에서 중국 어획물운반선 요단어운25161호(68톤, 강선, 요녕성 단동선적, 승선원 9명)를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어획물 운반선은 조업일지에 전재한 어선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포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지난 5월 6일부터 4일 간 총 14회에 걸쳐 전재한 삼치 등 잡어 5,690kg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목포해경 경비함정 3009함에 검거되었다.
한편,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55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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