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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정원박람회 입장료 지원' 선거법 위반 여부 순천시 조사

전남도선거관리위원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료와 교통비 등으로 현금을 지급한 순천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4일 "순천시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정원박람회 입장료와 교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위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지난달 관내 초·중·고등학생 4만3천여명에 대한 생태체험학습 예산으로 1인당 5천원씩(입장료 3천원·교통비 2천원) 총 2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정원박람회 입장료는 어린이 8천원, 중·고생 1만2천원이지만, 순천시는 체험학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할인권(어린이 2천원, 중·고생 3천원)을 발행해 학생들에게 입장료와 교통비 등을 지원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기초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3일내 선거법 위반 여부가 최종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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