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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거짓말 정정할 의사 없어, 국민소송 초읽기

안철수 거짓말 정정 않는 MBC와 방문진은 형사고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2009년 무릎팍도사 출연 당시 거짓말에 대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 측이 관계 기관 등에 공문을 속속 보내고 있다. 이미 안철수 의원실, MBC, 방문진 등에 1차로 보낸 공문에 대해, 이들 3자 모두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실은 한 매체를 통해 “해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방문진과 MBC의 경우는 입장이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방문진은 이사회 회의를 열어야 하고, MBC는 최근 이사급 인사를 하느라, 공문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언을 간접적으로 전해왔다.

인미협은 안철수 의원실, MBC, 방문진과 별도로 지난 6월 4일, 안철수 의원의 거짓말이 수록된 교과서를 출판한, 금성출판사, 좋은책신사고, 천재교육 등의 출판사, 또한 이들 교과서를 관리해야할 교육부 장관 측에도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거짓말이 실린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정 및 해명, 그리고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정치권에 진출한 이후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미협이 요청한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그대로 교과서에 실린 경위와 해명을 통해, 거짓말을 바로잡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관련 부처인 교과부에 대한 요청도 마찬가지이다.

5월 말까지 답변을 요청한 MBC와 방문진의 경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 소송을 피할 기회는 남아있다. 현재 방문진은 여야 추천 이사들로 구성되어, 애국진영과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인미협이 방문진에 보낸 공문은 김문환 이사장을 수신인으로 지정해놓았다. 김문환 이사장과 최창영 사무처장은 인미협의 공문을 방문진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방문진의 다른 이사진 등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방문진의 모 이사는 “이사장과 사무국에서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으나, 안철수 거짓말을 정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면 방문진이 안 다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미협 측은 교육부와 교과서 출판사 등등에도 공문을 보내야 하므로, 일단 방문진의 경우는 다른 기관과 한꺼번에 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미 안철수 의원실이 “해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인미협이 공언한 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불가피하다.

방문진 김문환 이사장, MBC 김종국 사장,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발 될 수도


만약 방문진이 김문환 이사장과 최창영 사무처장의 독단으로, 중요한 안건이 회의에 오르지 않고, 방문진에 거액의 국민소송이 걸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김문환 이사장과 최창영 사무처장의 직무유기 탓이 된다. 그럼 국민소송 이외에 이들 둘에 대해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할 수 있다. 만약 김문환 이사장과 최창영 사무처장이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거짓방송을 바로잡지 않아, 대규모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배임죄 성립도 가능하다.

MBC는 최근 사장 교체 이후, 본부장급 인사, 계열사 및 지방사 인사 등이 한창이었다. MBC 측은 김종국 사장이 인미협 측의 공문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해왔다.
MBC는 2009년 안철수 거짓말 방송을 중계한 장본인으로서, 방문진이나 교과부보다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만약 MBC 김종국 사장이 정정을 거부하여, 대규모 민사소송에 걸릴 경우, 방문진 김문환 이사장, 최창영 사무처장과 똑같이 직무유기와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다. 인미협은 MBC 측이 끝까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김종국 사장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미협 측은 이미 안철수 의원이 정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적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관련 분야의 변호사들과의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까페도 개설할 예정이다.

일단 인미협과 애국진영의 주요인사들이 1인당 100만원씩 안철수 의원실, MBC, 방문진, 교육부, 교
과서 출판사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한 뒤, 인터넷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최대 100만명, 최소한

10만명의 국민소송을 목표로, 대규모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만약 100만명이면 손배액 1조원, 10만명이면 손배액 1천억으로, 사상 최대의 공익적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특히 안철수 의원 10월 재보선을 목표로, 정당창당 혹은 정치세력화에 나설 전망이라 정치스케줄 상, 국민들의 참여유도는 유리한 상황이다. 공영방송과 교과서를 이용하여 명백한 거짓말로 정치적 이권을 얻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도 않고 새정치 선동에 나선 안철수 의원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점차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인미협, 국민소송단 10만명 모집되면 안철수 정치생명 끝날 거라 예상

만약 10만명 정도의 국민소송으로 여론이 모아진다면, 안철수 의원으로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변명의 여지없이 공영방송에서 거짓말을 유포하여,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고, 이를 기반으로 대권주자로 나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10만명 이상의 국민소송단이 모집된 뒤에 안철수 의원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면, 그 명분은 퇴색하고 만다. 인미협 측은 이 상황까지 가면 안철수 의원의 정치생명은 끝날 거라 예측하고 있다.

인미협 측은 교육부와 교과서 출판사 측에 6월 17일까지 답변할 것을 통보했다. 이들의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안철수 의원실, 방문진, MBC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므로, 국민소송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연 10월 재보선까지 인미협 측이 안철수 의원의 거짓말을 대대적으로 알려, 국민소송단을 얼마나 모집할 수 있느냐가, 안철수 의원은 물론 10월 재보선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인미협 측은 기존의 애국진영 변호사들 이외에, 홍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모집하여, 정치적 상징성 이외에, 법리에서도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경우 5천원의 인지대와 5천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합쳐 1만원 정도 투자하여, 최대 100만원의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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