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8월 27일(화) 1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 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공인중개사 제도는 과거 단순한 중개에서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제도의 근거 법률인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영세 개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규제 중심의 내용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이에 따른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준비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제)정 연구>를 주제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후 토론은 국토연구원 정희남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태수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유병권 토지정책관, 강남대학교 김용민 교수,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학환 정책연구고문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위원장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제도는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발전시키고 연구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동안 전문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공청회가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국민종합서비스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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