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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통진당 이정희 겨냥 "이석기 종북세력 변호하면서 종북이 아니라고?"


서울중앙지법 재판직후 활빈단 홍정식 단장(우)과 함께 한 서석구 변호사(좌)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활빈단 홍정식 단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홍 단장 변호에 나선 서석구 변호사가 이정희 대표를 겨냥해 "이석기 종북세력을 부부가 변호하면서 종북이 아니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53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고 활빈단 홍 단장 변호에 나선 서석구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이석기 의원 측 공동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 사건 고소인인 이 대표는 내란음모선동과 국보법을 위반한 이석기 의원의 종북활동을 변호하지 않느냐"며 재판부에 따져 물었다.

이날 재판은 이정희 대표가 본인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무고로 명예훼손 시켰다며 홍 대표를 민형사 고소한 사건 관련 민사 손해배상 3000만원 청구 건이다.

이날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정은 이정희 대표 관련 공안사건 일정 등을 감안해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재판직후 본보와 만나 이번 재판과 관련 이정희 대표를 겨냥해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들이 무력으로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을 전복시킬려는 세력에 대해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 국정원 해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하고, 관련한 모든 인물들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직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시위룰 벌였다.

그는 지난해 5월16일 수원지검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을 국보법 위반 및 조선로동당 비밀당원 당적 보유 여부 수사를 의뢰 했으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대해 직무유기에 항의하는 차원서 이런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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