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도로와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ㆍ교통장애 등 각종 폐해를 최소화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안전 저해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구조변경차량 및 무등록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신고 기간은 10월 1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자동차를 무단으로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 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 역시 과태료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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