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장 (총경 김도기)은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억600만원을 교부받은 한옥건축업자 C모(남,48세)씨등 2명을 사기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C모씨는 지난 2009년 6월 29일경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862-13번지에 한옥을 건축하면서 보조금 신청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현지 주민 H모씨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 받는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한옥보조금을 교부 받은 현지 주민 임00씨등 2명을 적발 검거 불구속 했다.
이들은 농지에 한옥을 건축하기 위해 타인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한것처럼 허위신고(농지원부)하여 농업인으로 가장 건축허가를 받는등 보조금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 해남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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