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중앙일간지 해남주재 기자가 요구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한 해남군이 행정소송에 나선 신문사측에 결국 정보공개를 하게됐다.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재판장 김재영, 판사 홍영진, 판사 박주영 판사)은 판결을 통해 지난 3월6일 피고(해남군수)가 결정한 사업 후 정산보고서, 입금확인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고 결정했다.
결국 2012년 제15회 해남군민노래자랑의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사용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하라는 것.
법원은 이유문에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총연합회가 피고로부터 ‘제15회 해남군민노래자랑 문예진흥기금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용한 내역 등에 관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사건 각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내지 이사건 총연합회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해남군수) 내지 이 사건 총연합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의 보조금집행의 합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해남군은 정보공개법 중 제9조제1항 제7호에 대한 정보공개패소로 앞으로 행정정보에 관한 비공개는 법에 의존할 수 없는 선례를 남겼다.
한편, 해남군은 모 법인에 지난 2012년 열리는 해남군예술제 행사의 부속 행사인 제15회 해남군민노래자랑 문예진흥기금 300만원(전남예술문화재단 1백만원 포함 총 4백만원)을 교부 결정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모 법인은 제15회 해남군민노래자랑을 개최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 기자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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