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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언론탄압’ 盧정부 때 뭐하다 오버하나”

언론노조 “박근혜 정부 소송제기는 언론 재갈물리기, 단호히 맞설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이 국민일보의 ‘진영 장관 오보’ 등 몇 몇 언론보도에 정부가 소송 의사를 밝힌 데 대해 24일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은 채택한 결의문에서 “박근혜 정권이 ‘불통 정권’의 마각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한 나라의 법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삼성 떡값’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더니, 급기야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보도한 국민일보를 상대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이 최고 권력기관들이 기자 개인을 상대로도 거액의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들은 악의가 짙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 모두, 해당 언론사 뿐 아니라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과 흡사하다. 당시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한겨레신문,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같은 1차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부터 냈다는 점도 3건의 소송의 공통점이다. 기자 개인을 괴롭혀 본보기로 삼으려는, 정권 비판 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이러한 일련의 소송을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고 나섰다.

이들은 “협박성 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공약 파기와 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우리는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모든 양심적 언론인과 힘을 합쳐 언론이 국민과 진실의 편임을 온몸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서는 정부든 누구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언론노조의 주장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초유의 정부이자, 임기 초부터 악의적 보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선포하는 등 임기 내내 언론과의 전쟁을 치뤘던 정부다. 이런 정부와 제대로 투쟁하지 않던 언론노조가 박근혜 정부 인사 몇몇이 오보 소송을 냈다고 언론 장악, 언론길들이기 운운하며 오보하는 것이야말로 희대의 코미디”라고 일침을 가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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