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노조의 고발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자 언론매체들이 또다시 악의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사장에 대해선 ‘악의 편’으로, 반면 불법파업으로 불기소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은 노조에 대해선 ‘선의 편’이란 도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이들 매체는 또한 이번 검찰 발표에서 드러났듯 김 전 사장의 배임혐의와 무관한 정명자 무용가를 기사에서 또다시 언급하며 ‘무용가 J씨에 대한 특혜제공’ 등으로 거론하는 모습도 보였다.
언론중재위원회,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까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언론이 김 전 사장에 대한 부정적 각인효과를 노리고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 보도라는 점에서 언론계의 ‘삼진아웃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은 “내가 알기로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반론보도가 있었고, 작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조사를 끝냈고, 이번에도 검찰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3번의 과정을 거쳐 탈탈 털었는데도 혐의가 없다고 나왔음에도 언론이 그런 식으로 계속 보도하는 것은 악의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다”며 “올해에는 이런 언론의 비정상도 정상화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 관련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한 언론의 여론몰이식 보도에는 한겨레를 필두로 뷰스앤뉴스, PD저널, 노컷뉴스, 국민일보, 연합뉴스 등의 좌편향 분류 매체들이 앞장선 모양새다.
그 외에도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뉴스토마토 등 일반매체들까지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부분까지 ‘특혜제공’ 운운하며 “봐주기용 부실 축소 수사”라는 MBC 본부노조 측의 입장만을 부각시켰다.
특히 뷰스앤뉴스는 관련보도에서 “검찰이 31일 김재철 전 MBC사장은 약식기소하고 MBC노조 간부들은 불구속 기소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법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를 형평성으로 따진 어처구니없는 보도인 셈이다.
또한 뉴스Y와 YTN은 보도에 있어 하단 자막을 통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약식기소 사실만을 알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조위원장 정모씨 등 5명을 비롯해 노조 측에 대한 검찰 발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조의 주장대로 마치 김 전 사장만 검찰 조사 결과 불법이 드러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와 같은 선동보도 행렬에 나선 매체 중 많은 언론은 2012년 MBC노조 파업 당시 김 전 사장과 관련해 MBC 본부노조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하여 언론중재위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정, 반론보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노컷뉴스의 경우 무려 4회나 정정,반론 보도를 냈었다.
박한명 자유언론인협회 사무총장은 “정명자씨 일감 몰아주기, 아파트 공동구입,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등 노조가 제기한 많은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모두 노조가 회사와 김 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며 “그런데도 매번 노조의 주장만을 기본 베이스로 기사를 쓰고 마치 사실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보도를 계속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가 언론기능을 포기하고 찌라시임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무척 중요하지만 또한 언론의 무분별한 무뇌아적 보도와 악의적 보도가 되풀이될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특정 진영과 세력의 주장만을 강조하여 부정적 각인효과를 노린 보도를 지속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반론 보도라는 기본 구제 방법보다 좀 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봄직도 하다”고 말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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