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를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도로․하천사용료 등 세외 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도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이나 인터넷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부 과목은 2015년 1월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로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납부고지서 없이 통장, 신용(현금)카드만 있으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가능하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수료 없이 납부하고,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전국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