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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영노조 “방문진, MBC 사장에 확고한 인물 선임하라”

“1심 판결은 사법부의 명백한 실수” 비판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MBC공정방송노조(이하 MBC공방노)는 이번 1심 판결의 원인이 사측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MBC공방노는 성명을 통해 “2012년 1월 말부터 시작된 MBC 언론노조 파업은 총선과 대선에서 특정 정파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파업이었다”며 따라서 “이번 1심 법원의 판결은 MBC 언론노동조합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사법부의 명백하거나 또는 의도적인 실수”라고 지적했다.

공방노는 서울남부지법 박인식 판사가 PD수첩과 이상호 기자 관련 소송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재판부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측이 애초에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적극성이 부족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MBC공방노는 사측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언론노동조합 눈치보기”라면서 김종국 사장 체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공방노는 사장 선임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에 내달로 임기가 끝나는 김종국 사장 이후 새롭게 선임될 사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MBC공방노는 “확고한 방송철학을 소유하지 못한 기회주의적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해온 방송문화진흥회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이비 언론인들의 정치공세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방송철학으로 무장한 강한 의지의 인물이 새 사장으로 선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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