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판결문을 내놓으면, 이 자리에서 문 열어 주겠다”
순천에코그라드 호텔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중인 공사채권단협의회 유 모 대표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문이 있다'고 주장한 동원산업 측 법무사에게 따지면서 한 말이다.
3일 오후 3시께 법원집행관의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진입을 둘러싸고 이를 막는 공사채권단과 "공무를 집행해라"는 동원산업 측 법무대리인 간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 등 50여명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켜본 충돌 현장에선 동원산업 측 법무사가 “유치권 판결문이 있다”고 주장하자, 공사채권단협의회 유 모 대표가 “유치권 판결문을 가져오면 당장 길을 열어주겠다”며 “있지도 않은 판결문을 갖고 순천시민들을 더 이상 거짓현혹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공사채권단 측은 "낙찰자 측이 현재까지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물리적으로 해결을 시도중이다"며 "낙찰자인 동원산업은 135억원에 달하는 공사채권을 해결할 현실적 능력이나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유치권 성립여부를 둘러싸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채권단측 은 “당초 신탁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행사하다 원 건물주의 파산으로 채권자로 법적지위가 바뀌었고 그 와중에 공사피해 금액 보전을 위해 점유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낙찰자 측에선 “점유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안됐다며 불법점거”라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선 “경매조서에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적시되고 있지만 이는 경매 물건 조사자의 통상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정확한 유치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동원산업 측이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최종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낙찰자 측에서 경비용역을 호텔내에 투입해 점유권을 행사중인 유치권자들과 물리적 충돌 사태가 빚어지고 여기에 공사채권단 측 용역들이 진입해 점차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채권단 측은 4일 오후 2시 호텔 정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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