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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의 SK 등기이사 사퇴는 퇴직금 챙기려는 꼼수?

도덕적으로 사죄한다면 최태원은 퇴직금 거부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


절대권력 최태원은 도덕적으로 사죄했는가?

SK그룹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은 지난 2월 27일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 형제의 실형 선고는 재판부가 회사경영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기보다는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총수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나쁜 죄질로 인정한 이유 때문이다. 그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형제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입은 선물투자에 대하여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계열사의 돈을 횡령한 것은 회사경영과 무관한 사항으로 나쁜 죄질에 해당한다.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3월 4일에는 “회사발전 우선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SK와 SK이노베이션, SK C&C, SK하이닉스 등 주요계열사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의 속내는 다른 것 같았다. 왜냐하면 3월 5일 YTN, SBS CNBC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그룹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대주주로만 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그룹최고 이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가 출범했을 때 최태원 회장은 이미 그룹 회장 직함을 내려놨다"면서 "등기이사에서 사퇴하면 자연스럽게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하루만에 입장이 돌변했다. 6일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최태원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사임했지만 회장 직함까지 내려놓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발표하였다. SK그룹은 무엇보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다라는 설명이다.

결국 국민들의 시각과 견해에 부응하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은 겉으로는 “도덕적 사죄”라는 표명을 하면서도 주위의 반응을 보면서 “회장”이라는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회장'이라는 자리는 법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회장이라는 직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다른 등기이사들을 뛰어넘는다. 따라서 회장직 유지가 향후 최태원 회장의 복귀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되어 최태원 회장의 꼼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최태원 회장은 “간만 보고 실속은 그대로 챙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등기이사를 사퇴하는 최태원의 퇴직금은 126억원까지 이를 전망

SK그룹의 절대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최태원 회장의 꼼수는 지난 한주간 번복과 번복으로 진행된 “회장 직함 유지”로 마무리 되는 것 같아 보였다. 상식적으로 재계 3위 그룹 총수의 발언을 놓고 SK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가 내놓은 최종 결론은 우습게도 회사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최태원을 확실하게 그룹 회장으로 옹립하는 것으로 끝났다.

한편 최태원 회장이 주요 계열사인 SK와 SK이노베이션, SK C&C, SK하이닉스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될 전망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한 SK하이닉스는 주요 의안으로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그간 채권단 관리를 받던 시절에 만들어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SK그룹 기준과 맞추기로 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즉,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회장의 퇴직금 지급율이 4.0이지만 그룹 전체적인 지급률인 6.0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이사의 평균급여로 가정하고 계산할 경우 약 6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룹의 등급인 6배를 고려하면 등기이사를 사퇴한 SK에서는 34억원, SK이노베이션에서는 40억원, SK C&C에서는 46억원의 퇴직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다. 결국 4개회사의 퇴직금을 모두 합하면 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에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보수가 다른 등기이사들보다 많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도덕적으로 사죄한다면 퇴직금은 반납하는 것이 정상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하여 이런 저런 말이 많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회사의 경영을 위해 자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실형 선고이후 자숙하는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사죄한다면서 등기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오히려 “회장” 직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입장으로 수성의 의지를 보여준바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최태원 회장의 발언과 SK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페스추구협의회의 발언 번복은 구태 꼼수 경영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등기이사를 사퇴할 경우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은 아니나 시기와 개정의 배경에는 최태원의 꼼수가 숨어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간다.

SK하이닉스의 주주총회 소집안건을 보면 그룹기준에 맞추었다고는 하나 제4조 3항 “재임 중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임원의 경우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와 4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윤리경영 방침을 위반해 해임 또는 사임하는 임원의 경우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고려해 지급률 1을 최소한도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 중에서 최태원 회장을 어디에 적용 시킬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는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미 최태원 회장은 지난주 내내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연막을 피우고 번복을 거듭한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하지 못한다.

조만간 최태원 회장이 등기이사를 사임한 SK와 SK이노베이션, SK C&C, SK하이닉스에서 퇴직금 산정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순전히 이사회의 몫이기에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SK의 투자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논의하는 것은 월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은 재계 3위의 그룹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회장” 직함을 거머쥐었으면 되었지 퇴직금에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 정도의 회장인지 아니면 꼼수의 최태원인지는 곧 가려질 것이다. 국민의 상식을 간보는 수준의 저급한 최태원 회장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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