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수십년전 사건을 들춰내 개인을 욕보인 점에 대해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순천지회장 추병주(52)회장이 몇 달 전 본인에게 씌워졌던 올가미를 답답해 하면서 던졌던 말이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순천지회장 추 회장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추 회장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예인 협회 회원인 강 모씨가 본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등의 고소사건이 전부 무혐의 처분 됐다고 밝혔다.
추 회장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연예예술인총연합회 회원의 고발로 추 회장에 대한 출연료 등 150만원 횡령건 등을 수사한 결과 협회통장으로 거래가 이뤄져 횡령하지 않았으며, 고발인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발을 취하하는 등 고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혐의 처리한다"고 무혐의 이유를 전했다.
앞서 협회 회원이자, 고발인 강모씨는 추 회장이 지난 2012년 9월 개최된 '팔마문화제' 노래자랑 행사와 관련해 행사비를 부풀려 36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입금한 뒤 50만원을 돌려받는 등 3회에 걸쳐 150만원을 횡령했다고 고발했다.
또 이대회 사업비 중 출연자 시상비 비용으로 대상 1명에 100만원 등 입상자들에게 총 270만원을 사용키로 했으면서 장려상 수상자에 부상으로 TV를 교부한 것처럼 허위 정산해 30만원을 횡령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결과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150만원 가운데 50만원은 계산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후 50만원을 협회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 100만원은 고발인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고발을 취하하는 등의 이유로 고소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협회 사업계획서와 사업결산서, 통장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모두 고려 할 때 150만원 회령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혐의사실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래자랑 대상 수상자(이은성) 외 수상자들의 일부 상금을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장려상'은 향동 일품매돈에서 기부한 상품교환권을 수상자에 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TV교환권' 횡령 건 또한 수상자의 동의를 받아 TV 대신 같은 가격대의 냉장고를 협회 사무실에 기증한 사실(재산목록대장등재)이 인정돼 시상금 착복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열린 정원박람회 '아고라 공연' 행사와 관련해서도 출연료의 일부(개인 20%, 단체 10%)를 공제했으나, 협회 운영규정에 명시된 사항이고 협회 운영비 조성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순천예총과 기금조성 필요성이 언급돼 공제한 것으로, 출연자들의 조사와 협회지정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역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발인 강모씨는 지난해 10월16일자 모 신문에 보도된 "연예인협회 순천지회, 시 보조금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토대로 추 회장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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