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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호텔내 집기· 비품 공사채권단 사용허락없이 영업 불가"

공사채권단과 만남에서 "에코그라드 낙찰자 동원산업, 영업불가(不可)"방침 밝혀


순천시가 순천에코그라드 호텔내 기존 13개 영업장에 대해 인·허가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를 갖출 때까지 관련 인·허가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는 2일 오후 순천에코드라드 호텔 공사채권단(대표 유성재)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호텔내 소방안전설비 불량은 물론이고 호텔내 상당수 집기· 비품이 공사채권단 소유인 상태에선 인·허가를 내줄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위생부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누구편도 아니지만 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인허가를 내줄수 있다"며 " 필요하다면 공사채권단과 함께 실사를 통해 호텔내 집기·비품을 전부 확인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호텔 건물내 대부분의 집기·비품은 제3자가 낙찰받았지만 공사채권단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호텔내 집기·비품에 관한 공사채권단의 사용허락 없이는 숙박업이나 예식장 영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민원복지국장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이나 예식업 등에 관해 인·허가를 내줄시 분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사채권단은 "순천시청의 이런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동원산업이 영업 개시를 강행한다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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