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사진)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12일 오후 전남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룰과 일정을 비롯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량유포한 것과 관련 중앙당의 제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 불법 메시지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착신전환금지와 함께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분명한 결과 조작 목적 행위’에 해당되고, 후보자격 박탈을 포함한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전남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호도하려는 이 의원의 불법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동시에 중앙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제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이낙연 의원 측은 "TV토론 일정을 알리는 일상적 과정에서 경선룰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점을 고려,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실무진이 정리해 발송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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